김용익, 소수전문의 공감 의료법 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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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소수전문의 공감 의료법 개정 '적극'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8.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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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소수전문의제 정착 전제 ‘의료전달체계 확립 위한 의료법 개정’ 동의…“건치와 적극 상의해 진행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의료전달 체계 및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정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건강한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은 지난 21일 김용익 의원실을 방문해 ‘의료체계 전달 및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의료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김용진 회장은 전문의제를 둘러싼 경과에 대해 간략히 브리핑 하면서 “대의원 총회 결의인 소수정예를 고수하잔 것 이었다”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의료법 제3조6(의료전달체계 규정 신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항 3호 병원급 의료기관의 규정으로 개정 ▲의료법 제77조(전문의) ⑤항 일반의 임상 심화 수련 규정 신설 및 ⑥항 전문의가 주로 전문과목을 진료해야 한다는 항목 신설 ▲의료급여법 제9조(의료급여기관) ②항을 신설될 의료법 제3조 6에 맞게 개정 할 것을 제안했다.

▲ 건치 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

특히, 현행 의료법이 의과 중심의 의료기관종별 업무로 구분돼 있어 치과 진료와는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치과의 특수성에 맞게 영역별 진료 난이도에 따른 전문성을 기준으로 전달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용익 의원은 “다수 전문의제는 부작용이 심하다. 나도 기본적으로 소수정예라는 건치 입장에 동의한다”면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법률개정 움직임이 활발다. 이와 맞물려 손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적극적을 검토하고, 건치와 상의해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전문의제를 둘러싼 치과계 여론에 대해 묻고, 쟁점 사항 및 우려점을 짚는 등 건치의 제안에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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