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합, 1인1개소법 규제완화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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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1인1개소법 규제완화에 ‘일침’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5.09.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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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법안 발의 강력 비판…의료 민영화 저지‧의료 공공성 확보 필요성 거듭 강조

지난 19일 오제세 의원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제33조 8항, 일명 ‘1인 1개소’ 법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이 지난 31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1인 1개소법을 두고 “의료인이 자신의 의료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새로운 의료 기관의 운영 및 참여에까지 제한을 두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 언급했던 오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보건연합은 “국회가 당시 의료법의 모호한 해석을 막아 의료의 지나친 이윤추구를 경계하는 의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개정했던 법안을 정반대의 이유로 개정하려 한다”며 오제세 의원의 법안 발의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임에도 불구, 제주 영리병원 추친 및 병원의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조항 확대 허용 등에 대한 사안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야당에서 1인 1개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끝으로 보건연합은 “1인 1개소 법은 의료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화가 만연한 우리의 의료환경에서 문어발식 의료기관 운영과 과도한 이윤추구의 폐해를 막고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지켜나가기 위해 만든 법이다.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의료 상업화 및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확보에 나설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성명] 오제세 의원은 문어발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8일, 오제세 의원은 1인 1개소 원칙이 담긴 의료법 제33조 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를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을 둘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수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타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 1인 1개소 조항은 지난 2011년 기업형 사무장병원들이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과잉진료, 환자유인, 비용절감을 위한 무자격 의료인 진료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보건의료단체들의 비판과 요구 속에 개정된 것이다. 즉, 국회가 당시 의료법의 모호한 해석을 막아 의료의 지나친 이윤추구를 경계하는 의료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개정했던 법안이다. 그런데 오의원은 의료인이 법인을 통한 다수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정반대의 이유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이후 명확해진 의료기관 1인1개소 원칙으로 이면계약 등을 통하여 면허를 도용하고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던 일부 기업형사무장 병원들이 해체되었고, 다수의 네트워크형 병원들이 복잡한 지분구조를 정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책임성이 더욱 명확해 지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오는 등 국민건강을 위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자본 참여만을 통해 여러 의료기관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도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오제세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또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과 운영에 참여하도록 1인1개소법의 내용을 후퇴시키고자 하고 있다. 제안이유에는 의료인의 역차별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수 의료기관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여 다시 기업형 문어발병의원이 만연케하는데 악용될 것이다.

이 법 개정안은 첫째, 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여 1인1개소 조항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며 둘째, 해석의 모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한 조항으로 개정된 의료법을 훼손시켜 의료상업화 근거로 악용하게 할 것이다. 그 결과 불붙은 의료상업화로 인한 과잉진료, 불법진료의 만연과 국민의료비 상승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병원들이 영리추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들의 실질적 영리수단들이 추진되는 와중에 1인1개소 원칙을 무력화 시킬 이번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야당이 스스로 정부의 의료민영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이후 공공의료의 역할의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영리병원추진, 병원의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조항의 확대 허용, 원격의료추진 등 강력하게 의료화민영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즈음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의료공공성확보를 위해 영리병원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서 1인1개소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인 1개소 법은 의료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업화가 만연한 우리의 의료환경에 있어서 문어발식 의료기관 운영과 과도한 이윤추구의 폐해를 막도록, 의료법의 정신에 맞는 의료인의 사회책임을 지켜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오제세 의원은 당장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5. 8. 31. (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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