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예’, 치협의 로드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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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예’, 치협의 로드맵은 없었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9.04 10: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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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법제화 위한 대체입법 단계 제안 ‘눈길’…결국 복지부 견인 위한 치협 의지가 핵심
▲ 기조 발제 중인 김용진 회장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의 소수정예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로드맵이 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달 28일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및 법령개정을 위한 제2차 공청회』 에서는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이 기조발제에 나서 오는 2018년까지 실현 가능한 소수정예 전문의제의 로드맵을 밝혔다.

김 회장은 “판결 논조에 맞게 법률과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다”면서 “지금도 소수정예는 가능하며 지금은 이를 위한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용진 회장은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의료법 등 관련법률 개정 ▲전문의 적정비율을 위한 방안 ▲의과‧치과‧한의과의 각 현실에 맞는 전문의제 운영 방침 등을 골자로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을 재해석, 본질을 짚어 눈길을 끌었다.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판결은 결코 다수전문의제를 의미하는 게 아닌,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필요성을 뜻한다는 것.

진료협력체계 구축…곧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 김용진 회장이 제시한 소수정예 로드맵

이 같은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치과의사회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됐는데, 시‧군‧구 단위의 지역치과의사회가 주체가 돼 해당 지역 내 1‧2차 의료기관의 환자를 개정안에 맞게 의뢰‧회송시키고, 매년 진료협력체계에 대해 평가‧발표하는 방식이다.특히 이날 김용진 회장은 의료법 제33조6항에 의료전달체계를 법제화 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제77조5항과 6항에 전문의의 진료 영역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함께 제안했다. 개정안에서는 전문과목을 표방한 전문의가 진료하는 기관을 ‘치과병원’으로 상향 조정해 2차의료기관으로 정의하고, 전문의가 주로 전문과목을 진료해야 한다는 항목이 담겨있다. 앞서 김 회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키도 했다.

또 2017년부터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특례조치를 영구화하고,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및 자격 갱신제도를 시행해 소수정예 전문의제 시행을 뒷받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공의는 전공학회별로 인원을 책정해 매년 30명씩 축소해나가며, 이에 따라 부족한 수련병원 내 인력은 치과대학 졸업 후 2년 수련과정을 법제화 하면서 보충한다는 방식이다. 즉, ADA Board 방식을 준용한 것이다.

김용진 회장은 “매년 졸업생 대비 15% 선으로 전공의 수를 축소‧유지하고, 축소된 전공의 수를 대신해 일반의 수련의를 3배수 늘리는 것”이라며 “매년 30명씩 전공의 수를 줄여 8년 뒤엔 연 배출 정원 120명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결국 치협이 복지부 의지 견인해야…

▲ 김용진 회장

김용진 회장은 “치협은 지난 제50차 대의원 총회 결의와 현행 배출되는 35%의 전문의수를 매년 일정비율로 감소시키는 방안을 관계법령과의 갈등을 핑계로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소수정예 정립을 위해 치협이 입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광범위하게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정책연구이사 역시 “전문의제는 복지부 장관의 정책의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치협이 소수정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복지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이번 총회에도 복지부가 전면개방안을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치과계가 잘못된 사인을 보낸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의제 소수정예 원칙이 대의원 결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치협의 노력이 현저히 부족했던 부분도 함께 지적됐다. 대한치과의원협회 현종오 공보이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소수정예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회에 위임했으나 제대로 회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전문의 배출인원을 조절할 수 있다는 등의 처음 약속을 지켜나갔으면 됐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전문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면서 “치협은 복지부가 다수개방안을 밀어붙여도 수련병원 지정을 강화하고 수련의 숫자를 줄여달라고 요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29대 집행부, 다방면 로드맵 부재 ‘들통’

▲ 기조토론 참가자 일동

반면, 기조토론에서는 소수정예 반대론자들이 전문의제를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하는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이번 2차 공청회에서는 ‘소수정예’에 대한 논의가 예고됐음에도, 모든 방향의 로드맵을 가졌다던 치협으로부터 소수정예에 관한 대안을 들을 수도 없었다. 다수개방안을 골자로 한 로드맵까지 발제했던 1차 공청회와는 대비되는 지점이다.

오히려 김철환 학술이사는 이날도 77조3항의 헌재 소송 결과를 들어 “치과계가 스스로 헌법소원을 걸어 무너뜨렸다”면서 “이제 치과계가 복지부의 로드맵에 맞춰 요구할 것을 생각할 때”라고 호소했다. 치협이 소수정예 유지를 위한 의지가 없음을 재차 피력한 셈이다.

대한공직치과의사회 윤현중 수련이사는 “시장논리에 전문의제를 맡기면 자연스럽게 전문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의 현실성을 부정했으며, 대한치과교정학회 전문의대책위 이재용 부위원장 역시 치과의료를 시장논리에만 국한시켜 아쉬움을 남겼다. 나아가 그는 “전문의 10%는 부족하다. 수를 대폭 늘려 국민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이 대의원 결의사항인 전문의제 소수정예에 대해 약속한 로드맵을 내놓진 못했지만, 주어진 제안 안에서 보건당국과 정부의 의지를 어디까지 견인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청중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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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치과제도 2015-09-24 11:53:18
치과 전문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치과 전문의를 배출하지 않는 치과대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 이유는 치과 전문의는 부위가 아니라 술식을 나누는 것이므로 한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가 여러 전문의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부위를 전문가별로 나누는 의과 전문의를 그대로 모방한 치과 전문의는 치과질환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치과는 한부위만 잘 아는 전문의보다 치료 전과정을 잘하는 일반의가 훨씬 더 좋은 모델이라는 것을 치과전문의제도의 선진국인 미국의 치과계가 깨달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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