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섭회장, 본지 기자 출입금지 조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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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섭회장, 본지 기자 출입금지 조치 공표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9.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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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지부 및 인준학회 대상 개별 공문 발송…‘홍보위 자체 결정사항’ 강조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협회장이 18개 시도지부 및 일부 인준학회를 대상으로 『일부 치과계 언론 대응 관련 참고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최남섭 협회장은 한 언론매체와 기자 개인에 대한 취재 제한 조치를 전하면서 이를 ‘참고하라’고 전달했다. 이는 매체는 물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여지’를 다분히 나타내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입증할만한 근거사항은 일절 제시되지 않았다.

먼저 최남섭 협회장은 공문에서 “그간 객관성과 사실확인 없이 지속적으로 지극히 주관적이며 고의성을 갖고 악의적인 비판을 일삼는 일부 치과계 언론과 특정기자에 대해 협회 출입 및 취재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며 “협회의 결정사항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본지 윤은미 기자를 언급하며 “해당 기자가 협회 및 최남섭 협회장과 관련한 보도에서 언론으로서의 자세를 의심할 정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의적이며 인신공격성 기사를 종종 보도해왔다”며 “본지 기자에 대해서는 홍보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지난 4월 21일부로 취재 및 출입 제한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함께 언급된 매체인 A신문사에 대해서는 “최남섭 집행부를 비롯한 치과계 내의 혼란과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제4회 정기이사회 결의에 의해 지난 달 18일부로 출입금지 및 쥐재 거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문 수신의 대상이다. 통상 〇〇학회 외 23개 학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공문과 달리 단체장 개개인 앞으로 공문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이는 사건마다 ‘유포자 색출’에 나서왔던 최남섭 집행부가 추후 공문 유출 경로를 찾아내기 위한 조치로도 분석된다.

각각 홍보위원회와 이사회 결정사항임을 강조한 대목도 ‘면피용’이라는 지적이다. 최남섭 협회장이 최종 발신자 명의로 발송되는 공문에서 공문 결정사항은 ‘일개 위원회 몫’으로 돌리면서 또 한 번 책임을 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공문을 전달받은 18개 시도지부 및 일부 인준학회에서는 협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행동을 함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 단체 관계자는 “공문은 전달받았다”면서도 “협회의 의지와 달리 우리 단체는 앞으로도 기자의 취재활동이나 출입을 불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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