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보건증진이 현 구강보건정책에 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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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보건증진이 현 구강보건정책에 주는 의미
  • 박덕영 논설위원
  • 승인 2005.07.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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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계에서는 90년대 이후의 시대를 'Health Promotion 시대'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를 '건강증진'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듯 90년대 중반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바 있다.

'건강증진'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열 중 아홉 이상은 "건강 수준을 증진시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Health promotion이란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세계 보건계의 지향방향과 전략을 의미하는 고유개념임에도 그 개념이 구강보건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단지 구강건강 수준을 증진시킨다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는 뜻으로 Oral health promotion을 구강건강증진이라고 번역하기보다 "구강보건증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보건증진'이란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관련된 행동이나 활동 및 조건을 지지하기 위해서 교육, 정책, 법률, 조직을 조합하는 행위"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활동의 기초는 교육을 통해 이뤄지되 그 궁극적 지향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다.

국가 구강보건사업의 제 1순위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라고 강조함에도 곳곳에서 사업의 장애를 맞으면서 뚜렷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에서 구강보건이 실종된 심각한 사태를 맞아 황급하고 버거운 활동으로 가까스로 두꺼운 기획서에 구강보건과 관련된 종이 한 장을 끼워 넣기에 성공한 것이 현재 치계 정책역량의 현주소이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 항아리 바닥이 깨지지 않았는지 살펴야 하는 것처럼, 현 상황을 개선하려면 국민이나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치계 내부의 문제부터 먼저 돌아보고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믿는다.

사회적 의제(agenda)를 만들기 위한 노력, 국민이나 조직구성원의 역량강화(empowerment), 보건옹호(health advocacy) 등 보건증진이 함의하고 있는 요소들은 현재의 치계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각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암시하고 있다.

장기적 지향방향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고,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계 내 모든 자원을 씨줄과 날줄로 연결해 낼 수 있도록 내부역량강화와 의사소통문화 개선운동을 벌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치계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개선, 정책생산 조직들의 활성화와 아울러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생산 집단간 연대(Coalition)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된 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전체 치계 인사에 대한 공보 방안과 의사소통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생산된 정책제안과 형성된 공감대를 배경으로, 치의사 뿐만 아닌 관련 직종의 역량과 활동력을 최대화하고 결합시키면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미약하다 탓하고 너무 늦었다 자탄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탈바꿈을 위한 각각의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일 것이다.

박덕영(논설위원, 강릉 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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