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35%, ‘소수정예 원칙’ 지키기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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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35%, ‘소수정예 원칙’ 지키기 힘들 듯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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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시행위선 “대체로 만족”…일부선 밥그릇 싸움도


지난 40여 년간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린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치과전문의제)가 첫 발을 잘못 담갔다. 8% 소수정예를 배출하기엔 너무 큰 그릇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달 7일 복지부가 발표한 ‘2004년도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정원’에 따르면, 오는 2008년 첫 전문의로 배출되기 위해 올 졸업생의 35%인 293명이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대부분이 1차 관문인 레지던트 선발에는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나, 그 중 80% 가량인 200여 명은 최종 자격 시험에서 8% 소수정예 원칙을 위해 무더기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전문의제시행위(위원장 안성모, 이하 시행위)는 지난달 9일 긴급회의를 열고, 국·공립병원 예외 조항과 구강외과 단일과목 인턴수련병원 지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일단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향후 제도 보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혀, 수련의 수를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안성모 시행위원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8% 소수정예 원칙은 지킬 것”이라고 밝혀, 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사업국장은 인턴 정원이 졸업생의 35%로 책정된 것에 대해 “사실상 소수정예 원칙이 물 건너갔다”며 한탄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8%를 추려낼 것인지 궁금하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26개 병원만 인턴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구강외과 단일과목 인턴수련병원 지정을 신청했던 23개 치과병원이 비대위(위원장 박영주)를 꾸리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비대위는 “애초 단일과목 인턴병원 신청을 받았다 나중에 법 해석상 불가하다며 재신청 기회를 주지않은 채 무더기 탈락시킨 것은 불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련의의 치과대학병원 독식 등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대한치과병원협회 탈퇴를 공언하고 있어 당분간 분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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