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중증 환자 및 장애인 본인부담 1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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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중증 환자 및 장애인 본인부담 10%로 인하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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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보건복지부가 암 등 고액중증환자와 함께 장애인 등 의약분업예외대상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따라 암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가 요양기관(입원, 외래,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20~50%에서 10%로 인하되며,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응급 및 입원환자 제외)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이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비(의약품관리료, 조제․복약지도료 제외)의 30%로 경감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의 한 관계자는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개선해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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