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한 번째 인준학회, 대한치과보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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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한 번째 인준학회, 대한치과보험학회
  • 양정강
  • 승인 2015.10.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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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보험학회가 2009년 10월 10일 발기인 모임 그리고 2010년 1월23일 창립총회 이후 5년여 만인 지난 4월 15일,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학회인준증서’를 받았다.

치과보험학회는 ‘한국 치과보험,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절실함을 토대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자연치아 보존을 도모하여 5천만 국민의 구강건강을 담보함으로써 치과 의료인의 지극히 당연한 사명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틀만으로도 기본적인 치과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치과의들의 자존감을 유지하자는 지향점을 안고 시작했다.

창립 이래 학회 인준요건을 최소한으로 충족하기 쉽지 않은 과정을 ‘치과보험’의 중요함을 공유하는 임원들의 헌신과 치과계 언론 등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극복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건강 보험제도 내에서 홀대와 무관심이 오랜 기간 이어지던 중 근래 틀니를 비롯한 몇몇이 급여항목이 되면서 가급적 급여화를 기피하던 치과계의 정서가 변하고 있다.

근래 전문지 기사 제목에 ‘왜 보험진료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보험 최강지부 이유 있다(경기지부 보험위 올해로 3번째 워크숍)’, ‘개원가서 열광하는 보험교육 정작 치과대학선 찬밥신세?’,‘보험 임플란트 시대의 오버덴쳐’ 등에서 보듯이 건강보험이 관심을 끌고 있다.

여러 학술행사에서 ‘발치 약물처방, 합병증, 보험청구까지’, 처럼 보험강좌가 늘 포함되며 심지어 ‘구순구개열 보험정책에 관한 고찰 및 조망’, ‘구강악안면외과 건강보험의 현황과 향후 과제’, ‘전문과목별로 알아보는 치과보험의 현주소’처럼 보험을 주제로 택하고 있다.

즉 진료 측면의 임상이 아닌 ‘보험’에 방점을 주고 있다.

또한, 수많은 보험청구 관련 교육을 치협 차원과 사교육 기관에서 시행하며 기자재 소개 광고에도 보험청구 가능 여부를 표시하고 있다.

이제 치과 보장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국민건강보험 틀 안에서 행복한 치과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국민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보장 확대를 넘어 ‘저부담-저수가를, 더불어 적정부담-적정급여’라는 전제를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틀로 삼아야함은 물론이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근거와 명분을 마련하고 꼼수가 아닌 정공법으로 정책 입안자나 결정자들을 설득해야할 책임이 우리 치의학(구강과) 전문가에게 있다. 당연히 국민의 시각에서 바람직한 제안이면서도 동시에 제도, 정책이 진료 행태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공급자의 자긍심도 보장하는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이때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같은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도 물론 필요하다.

보장성 확대라는 명분이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즉 65세 이상 인구의 29%가 무치악, 상악 또는 하악 무치악을 포함하면 44%(2005년도 조사)인데, 계속 틀니, 임플란트로 국민 구강건강을 보살펴야 하는지? 아니면 보다 저비용으로 근원적인 접근의 예방에 즉 진료(cure) 보다 관리(care)에 더 치중할 것인지? 학문적으로 부적절한 급여항목은 없는지? 급여 수가가 항목에 따라 적절히 배분됐는지? 치과영역에는 ‘신의료 행위’가 전무 할 정도가 바람직한 상황인지? 민간보험에 대한 평가는? 보험청구 부분에서 한의원, 약국엔 대행청구가 전혀 없고 의원에서도 극소수만 있는 반면 치과의원만 유독 많은 상황이 바람직한 일인지? 심사 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인구 1인당 치과 이용률이 1.13배 증가한 것에 비해 한방 1.57배 양방 1.33배에 훨씬 뒤지는 것은 치과하면 떠오른다는 ‘비싸다’와 관련되어 치과문턱이 높은 것은 아닌지? 즉 본인 부담률이 30%가 아닌 50%를 고수해야 하는지? 수명만 늘려 놓고 틀니나 임플란트로 삶의 질이 보장되는지?

아니라면 자연치아 보존에 해당되는 급여 항목의 획기적인 개선과 예방관련 항목의 신설을 해야 한다.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보존하자는 의미의 ‘2080’이라는 구호를 ‘2099’로 바꾸어야 할 시대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구강보건 전담 부서 하나 없는 나라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발상이 요구된다.

예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처럼 치과 영역에 따로 보험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의료계 내에서 양방, 한방, 의약과 함께한 틀에서는 치과보험의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지지난 정부 막바지엔 한 토론장에서 치과 몫으로 보험료를 따로 더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바가 있다.

얼마 전까지는 온갖 보험관련 토론장에서 거론된 단 하나인 ‘왜 치과는 보험 되는 것이 없나요?’가 이제는 치과보험에 대한 관심을 넘어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물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장단기 작업을 치의학회를 위시하여 협회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치과상공인, 등 치과계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치과보험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들을 헤쳐 나가는 중심에 학회라는 이름에 걸 맞는 근거와 명분을 축적하여 처음에는 보잘 것 없었으나 나중에는 크게 되는 대한치과보험학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심평원에서 정년퇴직 얼마 후인 2006년 12월, 치과보험에 관심이 많은 두 젊은이 김영삼, 송윤헌 선생과 치과보험 관련 연구조직 결성의 필요성을 논의 한 이후 드디어 31번째 인준 학회라니 내겐 대단한 축복이다.

물론 이제부터가 정말로 학회다워야 하지만.

 

양정강 (사람사랑서울치과병원 원장,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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