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사수’ 위한 탄원서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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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 위한 탄원서 모은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10.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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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바로세우기 비대위, 치과계 비롯한 범국민적 참여 호소…해당 조항 취지 및 당위성 피력도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한 김세영 전 협회장의 1인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해당 조항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치과계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비대위)가 오늘(6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지켜내기 위한 탄원서’를 발표하며 치과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 해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해 제청된 1인1개소법 본문위헌제청사건(사건번호 2014헌가15)대한 탄원이다.

비대위는 탄원서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헌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비대위는 “지난 2011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거의 만장일치 통과된 이 법안이 과잉진료 등 의료상업화의 폐해를 막아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할 수 있다”며 “부디 국민의 공적 이익을 위해 여업의 자유 등 사적자유를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가치를 수호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1인1개소법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도 다시금 강조됐다. 비대위는 “그간 일부 네트워크의료기관이 1인 또는 극소수 몇 명의 거대자본을 내세워 산하의 수많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과잉진료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쳐왔다”며 “의료상업화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힘 입어 그처럼 1인1개소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 되는데 대해 비대위는 “장비와 재료의 공동구매와 경영 노하우 공유에 의한 의료비 절감은 의료상업화의 문제점을 가리려는 허울에 불과하다”며 “1인1개소법은 1인 자본이 여러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행태를 문제 삼는 것이지 개별 의료기관을 각 원장이 소유하면서 공동구매와 경영노하우만 공유하는 형태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링크 http://docs.google.com/forms/d/1_CyjKdAjgcZhVp4XQKA9IsZeQm-REnSmbX0uaTuco48/viewform?usp=send_form 를 통해 온라인 탄원서를 수집하고 있다.)

이번 탄원서에는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바라는 기타 의료인 및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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