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미검찰 기소…면허정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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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미검찰 기소…면허정지 잇따라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10.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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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 진료행위 및 광고 활동 중단 명령…김 전 대표 실소유주 정황 포착도

 

유디치과네트워크(이하 유디)가 미국 현지에서 불법 영업활동을 해 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캘리포니아주 5개 지역에서 법인을 운영해 온 유디의 명의원장 4명에 대해 치과의사 자격 박탈 및 정지 처분이 나온 것. 참고로 미국에서는 치과의사가 1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소유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병원 당 진료시간의 40%를 넘길 순 없다.

특히 미주한인치과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한 관련 법원 기소장에는 유디의 초대 설립자인 김 모씨가 미국 내 법인의 실소유주로 기재돼 있어 검찰이 사실상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디 측은 미국 현지 명의원장 4명에 대한 면허박탈 및 정지 처분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주 치과면허국에서는 유디 해당법인의 치과 진료행위와 광고 활동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유디 미국법인에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주무사와 치과위생사에 대해서도 내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 명의원장은 병원에 대한 자본투자 없이 2012년 12월부터 병원을 운영해 왔으며, 병원 운영에 대한 댓가를 따로 받은 정황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유디의 검찰 기소를 예고했던 김세영 전 협회장은 이번 성과로 인해 유디에 관한 국내 검찰 조사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전 협회장은 “이번 성과가 헛되지 않도록 현 집행부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이번에야말로 국내 검찰의 기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 성과가 있기까지는 치과계 관련 인사들의 끈질긴 자료수집과 현지 추적 활동이 한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영 전 협회장도 검찰 기소 예상 소식을 전하며, 1인1개소법 통과 직후부터 유디 미국법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론을 몰아 치과계에서는 이번 유디 검찰 기소의 근간이 될 1인1개소법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세영 전 협회장이 이달부터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박선욱 전 국제이사가 동참하는가 하면 치과계 전체의 지지 의사를 피력하기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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