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협, 1인1개소 사수 행렬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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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 1인1개소 사수 행렬 '동참'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10.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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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성명서 발표 “1인1개소법 위헌 판결나면 의료기관은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으로 전락할 것”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행동이 치과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일 김세영 전 협회장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의 탄원서 발표 등에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 이하 지부장협)도 이 행렬에 동참했다.

지부장협은 헌법재판소 심의하에 의료법 제33조 8항, 일명 1인1개소법의 위헌 심판 판결을 앞두고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법안이 위헌판결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은 단지 이윤추구의 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며,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금치 못했다.

지부장협은 “1인1개소법은 일부 의료인들이 불법적으로 다수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과도한 영리적 의료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코자 제정된 것”이라고 짚으면서 “모든 의료단체의 합의, 여‧야국회의원들의 일치된 지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법조항의 합헌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1인1개소법을 무너트리려는 시도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법안으로 인한 의료비 절하 등의 순기능 차단,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의 제한 가능성도 문제의 본질과는 매우 다른 것”이라며 “직업의 자유와 기본권을 내세워 1명의 의료인에 의해 수백 곳의 의료기관이 상업적으로 운영된다면 의료기관은 단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심의하에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법)의 위헌 심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치과의료계는 이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바이다.

이 법은 일부 의료인들이 불법적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소유하고 과도한 영리적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해가 심대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것이며 기존의 의료법에 명시된 '1인 1개소'의 원칙을 강화시킨 것으로 모든 의료단체의 합의와 여,야 국회의원들의 일치된 지지하에 제정된 것이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 에서도 이 법조항의 합헌성을 발표한 바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있는 이 법조항으로 인한 의료비 절하등의 순기능 차단과 직업의 자유등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도 문제의 본질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직업의 자유와 기본권 을 내세워 의료인 1 인에 의해 수백 곳의 의료기관이 상업적으로  운영된다면 의료기관은 단지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치과의료비가 높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볼 수 있으며 얼마전 관련 연구단체에서 내한하여 피해 사례들을 보고하여 충격을 받은 바 있다.

대한민국  치과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70세 이상 노인 환자분들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틀니 보험도 그 적용 연령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의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루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 에서 현명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굳게 믿는 바이다.

2015년 10월 7일

전국 시,도 지부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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