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비전속 진료 허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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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비전속 진료 허용추진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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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의료분야 6개 제도개선과제 확정

의사들이 자신이 소속된 병원은 물론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비전속으로 진료가 가능해지고, 병․의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도 비전속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병원에 소속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자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활동도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의료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총 6개 분야의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를 허용하더라도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의원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금지되며, 또한 의료인이 1개소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게 신의료기술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합 실시키로 하고, 독립민간기관으로 『의료기관평가원(가칭)』을 설치키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별구분을 종전의 4단계에서 3단계(의원, 병원, 종합전문병원)로 조정해 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 사이에서 진료활동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종합병원을 기능중심으로 재편성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키로 했으며, 의료기관에서 각종 의무기록을 전자문서형식으로 생산․보관할 수 있게 전자건강기록(EHR-Eletronic Health Record)에 관한 기술을 개발, 의료기관간에 환자진료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화를 본격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확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안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여 하반기에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하반기 검토대상 과제로 ①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②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③의료인력 교육훈련 강화 ④의료광고 규제 완화 ⑤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계획 시행방안 마련 등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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