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사국시 예비시험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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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의사국시 예비시험제도 시행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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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유학자제, 보건의료 인력 적정공급 도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지난 2일 외국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면허를 취득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국내대학에서 수학한 수준의 자질과 능력이 있음을 검증한 후 국가시험에 응시케 하는 예비시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 실시하며, 1차는 의학적 기초와 한국어능력을 검증하는 필기로 2차는 진료에 관한 기본적 기술수기를 평가하는 실기로 하되,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이후 국시에 탈락하더라도 계속해 예비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무회의에 상정된 의료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이달 중 예비시험에 대한 시행계획공고를 거쳐 9월 중에 첫 예비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비시험 첫해인 금년에는 의사 40여명, 치과의사 200여명 정도가 이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특히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외국대학 졸업 응시자 수가 국내 졸업자 수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등 의료인력 과잉 공급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예비시험을 통해 무분별한 외국 유학을 자제시키고 보건의료 인력 공급의 적정성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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