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의무화 주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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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의무화 주역은?”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10.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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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지자체→정부에 '도돌이표' 의지 촉구…심각한 인력 부족에 ‘치위생사 전담 인력 배치’ 제안 피력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예방사업으로 꼽히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이하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이 현장과 정부 간의 입장 차를 극복하고 구강보건실 설치 의무화를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참고로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은 구강보건교육과 정기구강검진, 개별 칫솔질 교육, 예방 및 조기치료 등 다양한 구강보건진료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학생들의 구강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실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5년 넘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들의 영구치 충치 예방율이 60~80%에 이르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국적인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

'아동구강건강을 위한 학교 구강보건실의 활용' 토론회

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아동 구강건강을 위한 학교 구강보건실의 활용’을 되짚었다.

보건소 현장 인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계자, 예방치과 분야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의 중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인력 부족 및 예산 책정의 문제를 놓고 현장과 정부당국이 엇갈린 목소리를 내놨다.

참고로 이날 패널토의에는 아산시보건소 이근유 구강보건팀장과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김진범 교수,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최종완 대외협력위원장,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양윤선 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예산‧인력 놓고 “닭이 먼저냐‧알이 먼저냐” 설전

이날 다수의 패널들이 중앙정부의 의지를 견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양윤선 과장은 “지자체 보건소와 학교의 의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정부 당국의 예산 책정이 필요한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신청이 거의 없다”면서 “각 지자체의 관심에 따라 학교사업이 결정돼 예산 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중석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 수립이 안 된다면 원인이 있을텐데, 이 사업은 절대적인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일례로 저부터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을 신청하고 싶었지만 관할인 용인시에만 68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모든 학교를 다 케어하는 입장이라 도저히 여력이 되질 않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양 과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면서도 “인력 부족의 원인이 큰 데 그중에서도 특히 치과의사의 결원이 심각해 우리과에서도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며 “인력 충원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승인이 필요해 정원 조절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치과의사의 심각한 결원 사태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치과의사에 의한 직접지도 범위를 간접지도로 완화시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좌장을 맡은 정재연 부회장도 발언에 나섰다. 정 부회장은 “사업에 투입되는 보건소 인력조차 소속 자체가 교육부가 아니다 보니 지도‧감독의 이원화로 인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양윤선 과장은 “문제점에 동의한다”면서 “구강보건법은 복지부 소관이지만 교육부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패널토의를 진행 중이다

학교 구강보건실 ‘전담인력’ 필요성 피력

한편, 이날 토의에 앞서 동남보건대 치위생과 이선미 교수는 ‘아동구강건강을 위한 학교구강보건실의 활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 교수는 국내외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상세히 밝혔으며, 체계적인 학교구강보건실의 운영 확대가 국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미 교수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의무화 ▲공중보건의 지도 범위 완화를 통한 치과위생사의 역할 확대 ▲지역적‧계층적 소외대상 우선적인 사업 운영 ▲전담 상근 인력(치과위생사) 배치 적극 고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패널발제에서는 이근유 팀장이 학교구강보건전담 공무원 제도 도입을, 김진범 교수가 인력 보충을 위한 관련 구강보건조례 제정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재정상태가 양호한 서울시의 구강보건실 운영사업 현황이 저조한 점을 짚어 지자체의 의지 견인을 위한 치과계의 노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문경숙 회장은 “오늘 특별히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줘 감사한 반면, 이 목소리에 가장 귀기울여야 할 국회의원이 없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며 “미래 국민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해서라도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 회장은 “치과위생사들이 의료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라는 것 때문에 치과의사 없이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약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제정하자는 것인 만큼 치과계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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