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5개단체, 1인1개소법 수호의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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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5개단체, 1인1개소법 수호의지 ‘천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10.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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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건세넷 등 의약보건단체 및 시민단체 공동성명서 발표…“1인1개소법은 명백한 합헌”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합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며, 우리도 국민들을 위해 의료 윤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의료법 제33조 8항, 일명 ‘1인1개소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를 비롯한 5개 의약보건단체 및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1인1개소 수호 의지를 천명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지난해 8월 ‘1명의 신경외과 의사가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해 비뇨기과의원을 다수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당사자의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단체는 “1인1개소법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8대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개정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6일에 ‘합헙’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출한 의견서 내용은 ▲1인1개소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인1개소법에 대한 별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 서울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도 이 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지 않고, 과잉금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아울러 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이를 ‘합헌’으로 판단, 기각한 바 있다”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 및 복지부의 합헌 의견과 더불어, 우리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1인1개소법은 한치도 의심할 여지없는 헌법에 합치되는 조항”이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1인1개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하며, 우리도 국민들을 위해 의료윤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는 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이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서는 지난 8일 열린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25개구회장협의회와 치협 최남섭 회장간 간담회 결의 사항으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치과계의 의지를 보여줬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운영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심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8대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동 사건은 ‘1명의 신경외과 의사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비뇨기과 의원(‘성기확대술’ 등을 주 시술분야로 하는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을 다수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당사자의 제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2014년 11월 06일 헌법재판소에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동 조항에 대한 별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 서울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합헌’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각한 바 있다.

※ 참고 : ① 서울고등법원 2015.12.26. 선고 2014아1166호 결정

②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5. 선고 2013초기829 결정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 및 보건복지부의 합헌 의견과 더불어, 우리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한치도 의심할 여지없이 헌법에 합치되는 조항이라 판단하고 있음을 밝힌다.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합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며, 우리도 국민들을 위해 의료 윤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 10. 15.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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