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제 시행위, 향후 무슨 논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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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제 시행위, 향후 무슨 논의 하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8.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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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지도전문의·임의수련제 등 풀어야 할 법령만 7개

치협 안성모 집행부 출범 이후 첫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이수구 이하 시행위)가 지난 11일 열렸다.

그간 시행위원 구성 문제 등으로 예상보다 한 두 달 늦게 열린 만큼 향후 추진일정이나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빡빡하다.

당장 2006년도 전공의 선발을 위한 수련병원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이미 실태조사소위(위원장 박영국)에서는 복지부에 2006년도 수련치과병원 지정신청 계획을 요청해 통보받은 상태며, 2005년도 전공의 추가모집을 위한 수련연도변경 승인도 요청해 통보 받은 상태다.

복지부가 통보한 바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11월 2006년도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을 책정해, 11월 말 경 각 수련치과병원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실태조사소위에서는 다음달 2일까지 2006년도 전공의 수련치과병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러한 2006년도 전공의 선발 일정 외에도 시행위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벌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4일 이전 집행부 마지막 시행위에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요약 정리한 법령 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시행위원들은 인턴제도 폐지와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등 총 7개 사안에 대한 지리한 줄다리기를 벌여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관련 내용
*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을 치대 졸업 후 7년 이상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은 전문성을 살리는데 장애가 되므로 해당 지도의의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여부 등을 심사항목으로 포함

2. 인턴제도 개선폐지(제5조)
* 장기적으로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2년 과정의 GP course를 신설하며, 현행 레지던트 전공의 수는 치과대학에 설치된 전문과목 당 1인. 의과대학은 대학당 2∼3인, 치과병원은 병원당 1인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 필요.
*구강악안면외과 단과병원의 수련의 선발이 원활치 않을 경우 의과의 응급의학과처럼 인턴을 하지 않고도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는 방안 필요.

3. 모자병원제 도입
* 암 등 특수질환만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소수 특정병원인 국립암센터의 특성을 감안, 의과 전문의제도에서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자병원 협약에 의한 레지던트 순환근무제를 만드는 방안.

4. 전문의 정원 관련 내용(제17조)
* 소수정예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제12차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2001.8.17)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8% 이내(전공의 임용 숫자와는 관계없이 전문치의 자격을 취득하는 숫자를 뜻함)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필요.

5.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제6조 인턴·레지던트)
*법 제6조(수련치과병원의 지정) 별표 2. 1. 공통기준 '진료과 기준', 2. 전문과목별 기준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구강악안면외과 2인 이상은 1인으로 시정
*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중 '치과용 진료의자는 각 과별 2대 이상'이라는 시설조건을 구강병리과 및 치과방사선과는 예외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2. 전문과목별 기준에서 치과교정과 1. 두부 계측방사선촬영실(병원내 설치) 삽입 2. 치과진료대와 두부방사선규격촬영기를 삭제, 현행 교정용플라이어세트에 5조 이상을 추가
*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2. 전문과목별 기준에서 교정과의 경우, 연간환자진료실적 '교정환자 100인 이상'에서 '신환으로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시작한 교정환자가 100인 이상'으로 수정

6. 임의수련제도 도입
*부족한 수련의 인력 확보를 위해 임의수련과정을 마련하고 수료 후 (가칭)가정치과인정의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 임의수련의 제도를 협회 차원에서 마련
* 각 학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정의 제도는 차후 전문의와의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바, 그 자격을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법제화·공문화

7.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관련 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2호 치과의사전공의의연차별수련교과과정 제3장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3. 치과교정과 관련내용 자구 수정
* 치과보존과 교과내용 중 "'치과임플란트학' 추가, 아말감 증례 수 삭감, 연차별 교육내용의 차별화 방안'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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