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 등 면허관리용 ‘당연가입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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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등 면허관리용 ‘당연가입제’ 어렵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10.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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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규제완화 기본 방향과 어긋나 ‘부정적 입장’…기공사 등 보수교육 이수율 24%에 그쳐 ‘답답’

 

의료기사 관련 단체가 임의가입단체로 여겨지는 현실 상 나타나는 면허자 관리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마련된 자리에서 관련 협회와 정부가 여전히 큰 입장차를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은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의 주관으로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료기사 등 면허자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6일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민정 부회장의 좌장으로 진행됐으며,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박호성 기획이사를 비롯해 안경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의사협회, 의무기록협회, 작업치료사협회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정부 대표로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박종성 사무관이 자리했으며, 패널토의에 앞서 간호협회 송명환 대외법제팀장과 방사선협회 김승철 법제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료기사 단체의 낮은 가입률과 재정적 어려움 등 의료인과 달리 ‘면허자 당연가입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이들 단체의 난관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관련 법률 개정에는 입장이 엇갈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복지부 박종성 사무관은 “정부의 기본 정책 방침이 규제완화로 흘러가는 분위기에서 협회 의무가입을 규제하는 제도 개선은 그 방향이 맞지 않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 개정이 아닌, 회원제도 효율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치위생사‧기공사 면허자 ‘십중팔구 미이수자’ 현실

이에 대해 8개 의료기사 단체들은 의료기사 등의 낮은 면허신고율 등 열악한 현실을 읍소하며, ‘면허자 당연가입제’를 통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재차 피력했다. 참고로 지난 9월 기준,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율은 면허자 대비 27.2%에 그친 수준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박호성 기획이사는 “의료기사 단체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회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제반 회무는 법적 보장을 받고 있다”면서도 “그에 반해 국가 면허를 취득한 전체 면허자가 아닌 임의로 가입된 회원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열악한 재정과 회원들의 불만 증가로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면허신고를 위해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협회가 정부의 위탁사업인 국가면허자 관리에 대한 홍보 및 공고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비회원과 협회가 상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30% 미만의 낮은 면허신고율로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중앙회 가입 및 회비 납부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의 제제를 받는 의료인과 그렇지 못한 의료기사 간의 보수교육 이수 현황에 대한 격차도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의사의 보수교육 이수율은 73%를 넘어섰지만, 의료기사법의 규제를 받는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보수교육 이수율은 단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치과위생사의 경우, 2013년까지만 해도 보수교육 이수율이 8.3%에 그쳤으나 면허신고제 시행의 영향으로 1년 사이 보수교육 이수자가 급등한 결과로 전해졌다. 이는 국내 치과위생사 면허소지자가 7만 명에 육박했음에도 현장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단면으로 지적돼 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목희 의원은 “의료기사 단체가 임의가입단체로 여겨지는 한은 면허신고제를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을 도모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의료기사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면허 미신고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불가피한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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