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의료질서문란행위 ‘척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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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의료질서문란행위 ‘척결’ 나선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10.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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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불법면혀대여금지 3차 캠페인 돌입‧11월2일부터 신고센터 운영…포상금제도 도입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가 사무장치과 척결 및 불법면허대여 금지 3차 캠페인에 돌입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시‧서울시지방검찰청 등과 함께 사무장치과 제보 및 불법면허대여 금지 등 지속적으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번 캠페인은 내달 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관계기관과의 협력하에 ▲치과병‧의원에 포스터 및 안내문 배포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운영 ▲위법 내용에 대한 사법 및 행정처분 요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신고센터 운영에 있어 치과 스탭 등 내부자의 보다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며, 포상금 지급 기준은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형사기소가 되는 경우에 한한다.

사무장치과 의심 의료기관의 특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잦은 변경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개설자 변경에도 직원 등 사무장의 지속 근무 ▲비의료인에 의한 스탭 근로계약 주도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 자행 등이다.

또한 서치는 사무장치과에 근무하거나 불법면허대여를 한 치과의사가 직접 제보할 경우에는 사후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사무장의 의료기관 개설의도를 알면서도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기존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가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면허만 대여하고 직접 진료하지 않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비의료인이 무면허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고용돼 진료를 할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사무장병원 또는 복수의료기관 개설자에 고용돼 진료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 및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치 조영탁 법제이사는 “사무장치과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환자 유인과 같은 불법의료행위를 일삼는 한편, 과잉진료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캠페인 취지에 대해 밝혔다.

이어 “특히 사무장치과에 명의대여 적발시 형사 및 행정처벌과는 별개로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자율징계와 공개사과 등의 처분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양심을 파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장치과 및 의료인 불법면허대여 신고는 서치 의료질서문란행위 신고센터(02-498-9142)나 팩스(02-498-9147)나 홈페이지(www.sda.or.kr)로 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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