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라진 유디 김종훈 ‘몰래’ 채무 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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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라진 유디 김종훈 ‘몰래’ 채무 이행 중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11.11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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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해고된 치과기공사 퇴직금 지급 명령 이행…총 지급액 60% 에누리 시한 맞춰 ‘칼 같이’ 지급

 

수년 전에 사망했다던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행적이 곳곳에서 드러나듯이, 국내에서 종적을 감췄다던 (주)유디네트워크그룹(이하 유디) 김종훈 전 대표가 최근 前 직원들의 밀린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반갑고도 의아한 일이 벌어졌다.

김 전 대표가 유디 직영 치과기공소인 덴몰에서 해고된 치과기공사 수십여 명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30일 밀린 퇴직금을 정산했다는 것이다. 무려 4년 동안 끌어온 법정싸움에 힘겹게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다.

특히 이번 판결의 이행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부 진정 사례 중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노동부에 이어 검찰의 최종 판단 역시 치과기공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며, 퇴직금 지급 당사자인 김 전 대표도 어쨌거나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김종훈 대표에게 해고된 치과기공사 25명에게 퇴직금 4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으며, 해당 치과기공사들이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금껏 공판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당사자인 김종훈 전 대표가 해외 체류로 인한 소재지 불명으로 처리되면서 지금까지 ‘기소중지’ 상태에 있어왔다.

기소중지 상태로 모든 상황을 면피 중이던 김 전 대표가 이처럼 퇴직금을 단박에 지급한 것은 황당하게도 법원의 ‘에누리’가 한 몫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년간 퇴직금 지급 소송을 끌어오는 동안 소식을 전해들은 전직 유디 치과기공사들 다수가 소송에 합류하면서 김 전 대표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김 전 대표가 전직 치과기공사들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마땅하지만, 기소중지 상태로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 없었던 법원이 퇴직금의 60%로 삭감이라는 차선책을 내놓았다. 단, 삭감된 퇴직금에 대한 지급 시한이 함께 제시되면서 김 전 대표는 부리나케 이를 청산했다. 전직 유디 치과기공사들의 퇴직금은 법원이 정한 시일인 지난 달 30일에 딱 맞춰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수년간 이어진 공판에 지친 해고노동자들에게는 더 이상 법원의 조정을 거부할 기력이 없는 상황에서, 김 전 대표는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절반 가까이를 굳혔다.

버티던 그가 ‘남몰래’ 퇴직금을 준 이유

본지는 이번 판결 결과를 입수하고, 당시 퇴직금 지급 소송을 걸었던 당사자 중 한 명에게 추가 취재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 추후 수소문한 바에 따르면, 유디 측이 밀린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대가로 이번 지급 결과를 비밀에 부칠 것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김 전 대표가 이처럼 보안 유지에 철저한 이유는 그가 벌여놓은 수십여 건의 송사가 최근 잇따라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청산해야 할 채무가 상당한 탓으로 해석된다.

이미 본지와의 민사소송에서도 끝까지 공판을 이어간 7건의 명예훼손에서 원고 김종훈 전 대표가 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최근 이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서가 잇따라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 유디의 미국법인에 대한 현지 검찰 소환을 필두로 국내 검찰 수사가 다시금 활기를 띄기 시작하면서, 검찰이 김종훈의 소재지 파악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행보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에서 행방이 묘연했던 김종훈 전 대표가 자신의 손익 여부에 따라 남몰래 채무를 청산해 온 것이 알려지면서 추가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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