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시행위 언제든지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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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시행위 언제든지 열려있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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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성 이사, 오희균 교수 주장 반박…소수정예 원칙 정당성도

▲ 오희균 교수
지난 23일 열린 박재완 의원 주최의 '공청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소수정예' 원칙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오고갔다.

논쟁은 전남 치전원 오희균 교수가 "소수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의 근본 이유"라면서 "외국의 어떤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8%라는 소수 전문의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 붙었다.

오 교수는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10년 미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짧은 역사로 전체 치과의사 중 전문의 비율이 10% 내외인 것"이라며 "치협은 매년 졸업생 대비 전문의 선발 숫자를 인용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자료도 없이 외국에서도 소수 전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교수는 "미국의 경우 매년 치과대학 졸업생 중 약 65%가 수련을 받고 있으며, 이중 30%가 전문의 과정"이라면서 "나머지 나라들도 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같이 10개 과목 전부가 아니라 2-3개 과목에서만 전문의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키도 했다.

더 나아가 오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개원의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치협이 전문의제를 주관하는 경우는 외국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서 게다가 "각 학회나 수련병원 등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현 시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치협 신호성 기획이사
이에 치협 신호성 기획이사가 청중발언을 통해 "치협 시행위는 언제든지 의견이 개진되고 수렴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도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 해결책들이 모아져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신 이사는 "작년 복지부 발주의 치과의사전문의 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의 수가 타당한가'에 대한 연구를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 외국 사례 3가지 측면에서 짚어본 바 있다"면서 "3측면 모두 10-15%가 가장 적당하는 결론이 도출됐으며, 특히 외국의 사례의 경우 미국과 호주, 캐나다, 영국 모두 전문의제를 모든 과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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