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치, 1인1개소 사수할 '탄원서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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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1인1개소 사수할 '탄원서 모은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11.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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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전후로 회원 자필 서명 받아 헌재 제출 방침…“국민 건강권이 최우선 기본권” 합헌성 강력 피력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치)가 의료법 제33조 8항(이하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계 행동의 일환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탄원서를 발표하고 올 연말까지 회원들의 자필 서명을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협회장을 시작으로 치과계 각 단체 및 개인이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소원하며 한 달이 넘도록 1인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관련 성명서와 지부장협의회의 탄원서 발표에 이어 경치가 또 한 번 집단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는 일부 단체가 1인시위 참가 회원들과 소속 단체의 의중을 분리시켜 줄 것을 요구하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최근에는 각 지부가 앞다퉈 성명서 발표, 탄원서 수집, 단체별 1인시위 참여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치도 오늘(24일) ‘의료법 제33조 8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탄원서를 배포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이 그 어떤 기본권보다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1인1개소법의 합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치는 영리를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로 인한 국민 피해가 양산되면서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개설된 법안이 1인1개소법이라고 피력했다.

또 의료자원은 물질적 자원과 달리 시장 경제 논리에 맡겨져서는 안 되는 공공재이며, 이러한 공공재를 일부 의료 자본가가 독점할 경우 의료는 상업화되고 환자는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특히 경치는 “결국 국민들이 환자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은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1인1개소법은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만큼 의료상업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치는 “헌법에도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일부 의료자본가가 의료 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이 법률로 인해 보호되는 전체 국민의 공익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끝으로 경치는 “국민의 건강권은 개인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거치”라면서 “이러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소명을 직시하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치는 지난 주 회장단 회의 결과에 따라 이번 탄원서 문구를 확정하고 향후 시‧군분회 송년회와 신년회에 참석한 회원들을 상대로 자필 서명을 받고, 조속한 시일 내에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경치 관계자는 "각 분회에서도 회원들에게 1인1개소법 등 윤리적인 본분을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캠페인을 겸하는 방식으로 이번 탄원서를 다수의 회원들에게 서명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 판결이 있기까지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1인시위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면도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에 미리부터 준비해왔던 탄원서를 수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확정된 탄원서의 전문이다.

 

탄  원  서

사건 : 의료법 제33조 8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번호: 2014헌가15)
수신 : 헌법재판소장
탄원인 대표 :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정진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27번길 29
제목 : 영리추구를 위한 의료 자본가의 기본권 보호보다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명백한 합헌입니다.

의료인의 1인 1개소 개설 원칙 강화를 위해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에 관한 위헌제청사건(사건번호 2014헌가15)에 대하여 탄원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하여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위임진료, 과잉 진료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국민의 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지난 18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의료자원은 물질적 자원과 달리 시장 경제 논리에 맡겨져서는 안 되는 공공재입니다. 이러한 공공재를 일부 의료 자본가가 독점할 경우, 의료는 상업화되고 환자는 더 이상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환자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1인 1개소 원칙을 강화하여 극단적인 의료상업화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헌법에도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부 의료 자본가가 의료 자원을 독점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이 법률로 인하여 보호되는 전체 국민의 공익을 비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그 어떤 개인의 기본권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개인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 생명과도 연관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소명을 직시하여,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인 대표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정   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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