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1인1개소' 사수 행렬에 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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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1인1개소' 사수 행렬에 합세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11.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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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원에 자필 서명 받아 26일 이후 헌재 제출 예정…“1인1개소 수호는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소명”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행렬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도 뛰어들었다.

서치는 지난 13일부터 구회와 반회를 중심으로 의료법 제33조 8항(1인1개소법)을 지키기 위한 탄원서에 회원들의 자필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서치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이를 취합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협회장을 필두로 치과계 각 단체 및 개인이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소원하며 한 달 넘게 1인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치는 지난 13일 25개구회장협과 회의를 갖고 ‘1인1개소법, 우리 힘으로 지켜냅시다’란 제목의 탄원 성명서를 전 회원에 회람키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치는 탄원서 취지문에서 “1인1개소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질서를 문란케하는 의료영리화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낼 최소한의 장치”라며 “서치는 ‘1인1개소법 수호’라는 치과의사들의 절절한 마음을 탄원서에 담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료행위의 주체가 의료인이 아니라 불법 면허대여를 이용한 기업이 될 때 환자를 상품으로 취급하게 될 뿐 아니라 치과의사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으로 이어져 의료질서를 문란케할 것”이라며 “이러한 폐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치과의사가 앞장서, 의료인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해 이 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서치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회원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헌재에 탄원서 제출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25개구회장협의회로부터 결정권한을 위임받은 집행부가 논의를 통해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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