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가이드] 자금출처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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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실무가이드] 자금출처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 송철수
  • 승인 2005.08.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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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라는 말은 자주 듣게 되는데 비해 어떤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고, 얼마를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아는 분들은 많지 않다. 이번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자금출처 조사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ㆍ나이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고,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자금출처 조사라고 한다.

조사대상
부동산등 재산취득자료 중 연령별・세대주별 일정기준 금액 이상 자료 중 재산취득자의 소득 및 부동산 양도상황에 의한 금액이 취득가액(통상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의 80% 미만(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 되는 경우에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게 된다.

자금출처 조사대상 기준금액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항상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 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 자금출처 조사대상 기준금액


조사순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최근 3년간 소득 및 부동산 상황을 중점적으로 서면조사를 하게 된다.

신고소득금액과 자산변동 내역에 차이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중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안내문 발송)하게 된다.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는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 등기 이후 1년 전후로 알려져 있다. 이 때 해당자가 자금출처의 근거로 인정 받을 수있는 대표적인 근거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 부모님이나 지인에게서 차입한 것으로 소명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이 역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개인적인 차입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려 한다면 실제로 이자를 지불한 근거를 통장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자금출처를 대출로 소명한 경우에는 2년 이후에 대출의 잔액을 다시 확인(대출잔액확인서 제출)하므로 소명이 끝나면 바로 상환해도 될 것이란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송철수(ING생명 서울지점 부지점장 017-768-7223 dtwb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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