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복건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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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복건복지위 통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11.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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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보호자 없는 병실‧간병인력 일자리 안정화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김성주 의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입원환자에 대해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이 포괄적인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명명하고, 공공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과 시책을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이를 제공하는 기관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병인력에 대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비스의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토록 명시하고 있어 간호인력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환자들에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주 의원은 “그동안 정책과 예산을 통해 추진됐던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는 명확한 개념으로 정립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토록 했다”며 “이는 보호자없는 병원의 조기 정착과 확대를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병원부터 시작해 점차 민간병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유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연은 지난 대선때 ‘보호자 없는 병원’ 공약을 내걸었으며 지난 2013년 예산에 신규 사업비 100억원을 배정해 전국 13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14년에는 예산을 186억원으로 늘려 확대 시행의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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