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보라에도 굳건한 1인1개소법 사수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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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보라에도 굳건한 1인1개소법 사수의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12.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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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 이상호 회장‧인천지부 강정호 총무이사 1인시위 릴레이 참여…궂은 날씨에도 65일째 진행 중
▲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이상호 회장
▲인천시치과의사회 강정호 총무이사

세찬 눈보라도 치과인들의 1인1개소법 수호 의지를 꺽지 못했다. 오늘(3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이하 지부장협) 이상호 회장과 인천시치과의사회 강정호 총무이사(송림치과)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지부장협은 지난 10월 7일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법)의 위헌심판 판결을 앞두고 이 법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인천시치과의사회는 지난달 27일 회원 및 치과스탭 1,900명의 서명을 받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인천시치과의사회 강정호 총무이사

이상호 회장은 “1인1개소법은 우리 치과계가 지금까지 의료질서를 바로 세우고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치과계가 이 법을 사수해야한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1인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금 각 지부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치과계가 단합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지부에 이어 광주시치과의사회가 탄원서에 대한 회원 서명 접수를 마친 상태이며, 서울지부를 비롯한 여타 지부들도 회원 서명을 완료하는 대로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지부는 1인시위 희망자를 중심으로 1인시위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지부장협에서는 지부 상황에 맞춰 참여할 것이라고 전해, 1인1개소법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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