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추행 혐의 치대 교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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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추행 혐의 치대 교수 해임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12.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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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교원징계위 해임 처분·총장 결재보고…향후 3년간 국내 임용 금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배모 교수가 지난 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시작된지 근 1년만의 처분이다.

현재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배 교수의 해임 건을 의결해 총장의 결재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따라서 총장의 결재가 이뤄지는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배 교수는 규정에 따라 향후 3년간 국내에서 교원 임용이 금지된다.

배 교수는 지난 해 2월부터 11월 사이 자신의 연구실 조교로 일하던 A씨에게 7차례 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부터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이어왔으며, 2학기부터 수업에서 배제돼왔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은 당초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들어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내 성폭력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서울대 본원이 징계 조치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직사회의 성범죄 및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되는 등 변화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서울대 관계자는 "어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으며 총장 보고 후 승인까지의 행정처리는 약 일주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해 "형사 재판과는 전혀 별개로 교원 신분에 대한 징계를 한 것일 뿐, 서울대에서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리 과정 및 근거에 관해서는 일체 노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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