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회장 선출 방식 '민주적'으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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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회장 선출 방식 '민주적'으로 바뀌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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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회, 회장·감사 '치협 회장 제청권' 삭제 추진

▲ 지난 5일 제4차 실무위원회 모습.
지금까지 사실상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이 임명하다시피 하던 대한치정회(이하 치정회) 회장 선출 방식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정회가 '회장 및 감사의 치협 회장 제청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치정회가 지난 5일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규약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제5장 9조 1항을 '치협 회장 제청권'을 삭제하는 대신, '중앙집행위원 20인 이상의 추천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다.

이는 치협 회장의 제청만으로 한정됐던 치정회장 및 감사 출마의 길을 보다 넓혀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개정안대로라면, 중앙집행위원 20명 이상의 추천만 받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어, 치정회에 대한 애정과 능력이 있는 후보들의 경합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치정회 신영순 회장은 "기존에는 제청권 때문에 형식적인 모양새만 갖추었을 뿐, 사실상 치협 회장에게 치정회장 및 감사 임명의 전권이 있는 거나 다름 없었다"면서 "개정이 돼도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치협 회장이 입장이 가장 크게 작용하겠지만), 치정회장 및 감사 선출 방식이 보다 민주적으로 바뀐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제5장 9조 1항의 '치협 회장 제청권'이 삭제됨으로 인해, 제7장 14조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의 '치협 부회장단' 문구도 '치협 회장단'으로 바뀌게 된다.

▲ 치정회 신영순 회장
또한 치정회는 제5장 9조 2항 부회장 선출의 치협 회장 제청권도 삭제하고, 치정회장이 10명으로 명시된 부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내용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부회장을 치정회장이 치협 회장의 제청권 없이 직접 선출해 왔다"는 신 회장의 말처럼, 이미 사문화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5일 실무위원회에서 적극 검토된 이번 규약 개정안은 오는 10월 22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인 정기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 통과되면, 내년 4월 중앙집행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치정회 회장과 감사, 부회장 선출에 있어 치협 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어서, 실제 현실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치협 회장단과 이사진, 의장단, 감사단, 시도지부장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중앙집행위원회의 대다수가 치협 임원진이기 때문에, 자칫 치협 회장이 불쾌해 할 경우 부결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전임 김지호 회장 때도 이러한 내용의 규약 개정안이 중앙집행위원회에 상정된 적이 있으나, 토론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신영순 회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미 치협 집행진들과 의견 공유가 이뤄져 있고, 시도지부장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치정회 핵심 임원진의 선출에서부터 보다 민주적으로 개선해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다가가기 위한 좋은 취지인 만큼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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