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예 무산 시 ‘협회장 탄핵’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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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예 무산 시 ‘협회장 탄핵’ 결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12.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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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분회, 임총서 전문의제 관련 요구안 85% 찬성율로 통과…협회비 납부 전면 거부안 등 경치 상정 예정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계 유일한 합의안인 소수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를 관철시키지 못할 시에는 최남섭 협회장을 탄핵하고 협회비 납부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결의안이 나왔다.

용인시치과의사회(회장 서인석 이하 용인분회)는 지난 20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전문의제에 관한 요구안’에 대한 회원 찬반투표 결과를 밝혔다. 그 결과, 회원 246명 중 133명의 회신을 받았으며, 그 중 114명 찬성이 찬성해 압도적으로 요구안이 통과됐다. 반대는 10명, 기권이 1명, 위임이 8명이었다.

용인시치과의사회가 송년회에 앞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이용근 고문이 임시의장을, 김용욱 총무부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246명 중 135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먼저 이영수 부회장이 집행부를 대표해 요구안 설명에 나섰다. 해당 요구안은 현 집행부가 소수 전문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합의안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경기지부 정기 대의원 총회를 통해 협회장 탄핵 및 협회비 납부 전면 거부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수 부회장

이 부회장은 “치과계가 합의를 이룬 단 하나의 안이 소수 전문의제다”면서 “현 집행부는 합의안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남섭 집행부는 그 노력과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복지부가 다수개방안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 오는 22일 열리는 전문의제 관련 공청회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면서 “복지부가 다수개방안이 담긴 법안을 공표하고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구안에서는 치협이 1인1개소법을 치과계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발표할 것도 함께 촉구했다.

그러면서 용인분회는 최남섭 협회장이 해당 사안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래는 전문의제에 관한 용인분회의 요구안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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