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공보이사직은 대환영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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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공보이사직은 대환영입니다만…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12.23 10: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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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디 해고기공사 퇴직금 지급 판결에 공보이사가 경질된 사연을 지켜보며…….

혼용무도(昏庸無道).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이다.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적절하도다” 따위의 평가가 뒤따르니 가히 혼돈의 시대인가보다.

얼마 전 본지도 연말을 앞두고 올해의 10대뉴스를 정리하던 차였다. ▲29대 집행부 분열 ▲불통의 전문의제 ▲메르스 사태 등의 키워드를 나열하던 중에 ‘혼용무도’라니…. 사회 전반의 세태를 압축한 성어 한 마디가 치과계 구석까지 꿰뚫은 듯해 “신통하도다” 소리가 절로 난다.

올해의 사자성어 '혼용무도'(교수신문 제공)

요즘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기관지 총괄실무자인 공보이사의 보직이 달랑 팩스 한 장으로 갈아치워지는 혼돈의 시절을 나고 있다. 혼돈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보이사의 경질(?) 바로 다음날인 16일에는 정기이사회 브리핑을 위한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경질 사유가 전해졌는데, 그 또한 황당의 연속이다.

이유인즉슨, 협회 공보이사가 유디 해고기공사의 퇴직금 지급 판결과 같은 중대한 사건을 기관지인 치의신보가 아닌, 건치신문에 먼저 흘렸으니 그 또한 보직 변경의 사유라는 것. 집행부 내에서 ‘공보’이사와 가장 친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박영채 ‘홍보’이사는 “무수히 많은 사유가 있지만 개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는 말로 사유를 전했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협회 공보이사인지, 건치신문 공보이사인지~”라는 모 기자의 빈정거림도 더해졌다. ‘협회지 다음 민영지’라는 기자의 셀프 서열정리는 아니었길 바란다.

사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최치원 공보이사의 ‘서열정리(?)’는 전임 집행부 시절부터 꽤 완강했다. 4년 전 필자가 유디에서 해고된 치과기공사 사건을 취재할 때에도 최 이사는 “아직 치의신보에도 전달하지 않은 정보라 오픈할 수 없다”며 단칼에 필자의 취재를 막았다. 해고기공사들과의 회의 자리에 불쑥 뛰어든 필자를 향해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라며 내놓고 면박을 주기 일쑤였다. 현 집행부 들어서도 유디에 대한 미국 검찰수사 건을 물을 때면 “결과가 나오면 연락주겠다” 했지만 역시 인사치례였다.

그렇다면 본지가 4년 전 유디 해고기공사 사건을 최초 보도할 때에도, 이번 퇴직금 정산 판결을 단독 보도할 때에도 무슨 수로 늘 치의신보에 앞설 수 있었을까. 당초부터 1심판결 기사를 비롯한 후속기사까지 꾸준히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유디 해고기공사 사건에서 본지 역시 ‘주체’였기 때문이다. 본지는 관련 보도와 논설로 총 5건의 민형사 소송을 치렀으며, 검찰청 문턱을 넘어야 했다. 다행히 모두 승소하면서 관련 판결문을 해고기공사 측에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에 협조해왔다.

100만 노동자 승리 이끈 치과계
치협 ‘밥상차리기’ 기대했건만…
출입금지 ‘무감’‧보도불가 ‘유감’

기사의 소스가 오로지 협회로부터 나온다는 현 집행부의 근거 없는 자신감은 오늘날 일부 민영지 기자단의 협회 출입금지라는 전무후무한 사태를 낳았다. 나아가 기자의 출입을 막는 대외적인 망신살을 자처한 것도 모자라, 내부 분열까지 불렀다.

박영채 이사의 발언대로라면, 본지에서 먼저 보도된 기사를 치의신보에서 내보낼 수 없었던 이유는 ‘자존심’ 혹은 ‘서열정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공보이사직을 날려 버릴 만큼 철통보안을 요하는 주요기사를 치의신보가 뒤늦게라도 보도했어야 했다.

더구나 이번 판결은 치과계를 넘어 범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다. 10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승리였으며, 가파르게 추락하는 노동계 판례에서 혁신적인 전환점이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화물기사, 보험설계사, 중장비기사, 각종 건설노동자 등 특수고용이라는 그늘 아래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직군이 수없이 많다. 심지어 정부가 고용하는 우체국 위탁 택배원과 재택위탁집배원 등도 여기 해당한다.

엄연히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 모순의 판결들이 원칙처럼 축적되는 와중에 치과계에서 이를 뒤엎는 전례를 남긴 것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업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치과계 대표 직역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대대적인 ‘숟가락 얹기’를 기대했었다. 사실 치협은 이번 사안에 숟가락만 놓을 것이 아니라 밥상을 차려도 될 공신이다. 2013년 6월 본지가 유디 해고기공사 사건을 첫 보도할 때부터 당시 28대 집행부가 해고기공사들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해 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과계는 침묵했고 되레 “그건 기공업계에서나 다룰 일”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사실이라면, 발언자는 그 누구라도 각성해야 할 일이다.

근 1년이 다 되도록 협회로부터 출입금지를 당하는 처지이지만 심정 깊이 상해가며 좌절했던 적은 없다. 기자는 남고 집행부는 지나가니 무감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한 치협의 대처는 몹시 유감이다.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기자이자, 국민으로서 실망감을 전한다.

아울러 수많은 실책 중에 본지와의 관계(?)가 상당한 실책으로 언급됐다니 29대 집행부 전 공보이사에게 면구스럽다.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원하신다면 건치신문 공보이사직은 대환영”이라는 편집국의 의사를 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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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 . . 2015-12-29 14:16:34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의를 위해 일한 댓가가 이렇다면. . .
현협회는 왜 존재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최치원이사님 힘내십시요.

신순희 2015-12-23 08:43:19
벌써 4년전인가요. 건치신문에 치과계의 홍길동을 아십니까라는 논설을 써서 유디소송을 하나더 추가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판결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해고 기공사와 당시 그들을 지원했던 치협,건치신문 나아가 치과계 전체의 성과이자 자부심입니다. 강** 등 기공사분들,노무사님,변호사님,최치원 이사님,건치신문 기자분 등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의 잡음이 이 빛나는 성과를 가리진 못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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