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단체, 1인1개소법 사수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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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단체, 1인1개소법 사수에 '총력전'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5.12.24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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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포함 범시민단체, 1인1개소법 정당성 밝힌 의견서 헌재 제출…40여 곳 동참에 범사회적 공감대 형성
▲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의료 상업화에 제동을 거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시위가 치과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가 오늘(24일)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특히, 이번 의견서 제출에는 보건의료 단체를 넘어 공공운수노조 등 총 40여 곳의 범 시민사회단체가 의료 공공성 사수를 위한 의견을 모아 귀추가 주목된다. 

건치는 의견서에서 “의료는 다른 산업과 달리 비영리적‧공공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는 다른 산업과 달리 시장경쟁으로 재단되면 안 된다. 의료 산업 종사자는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 정도 직업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인1개소법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힌 서울 동부지법 재판장의 소견과 관련, 건치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하지 않는 합리적 형태의 네트워크 병원 모델은 이미 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이 실상 다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유사 네트워크 방식의 이윤추구는 국민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치는 “1인1개소법은 기존 의료법이 가지고 있던 맹점을 악용해 탈법‧불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 취지에 맞게 강화하는 조항이며, 의료인의 직업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영리화 시도, 강력 제동 걸어야

한편, 제출된 의견서에는 90% 이상이 민간 영역으로 운영되는 한국 의료공급 체계의 맹점이 중요하게 지적됐다.

건치는 “평균 공공의료 비율이 70%가 넘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공공부문 의료기여 비율은 매우 낮다”며 “법률 규제나 국민건강보험 등을 통해 의료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성격을 유지함에도, 의료가 점차 상업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공성의 악화일로를 걷는 한국의 의료상황과 관련, 건치는 “과잉진료와 환자 유인 알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건전한 의료영역의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이윤 극대화를 위해 직원들을 과도하게 통제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건치는 “한 사람이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형태에서는 합리적인 진료과정이 담보될 수 없다. 나아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될 수 없다”며, 1인1개소법이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임과 더불어, 더욱 세밀한 수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아래는 의견서 전문과 연대단체 목록이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헌법률심판

(사건번호 2014헌가15)에 대한 의견서

- 의료의 상업화에 제동을 거는 ‘1인1개소법’은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다.

 

 

1. 의료는 다른 산업과는 달리 비영리적이고 공공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누구나 아프면 병원을 이용하는 것처럼 의료는 필수재이자 공공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한 사회의 건강은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의 수준에 있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 수준에서 질병이 없는 상태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더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상태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조직되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행복추구권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누구나 건강하게 지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과 의료라는 사회적 시스템이 잘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라는 영역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단순한 시장경쟁으로 재단되어서는 안되고, 그 영역의 모든 참여자들은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정도는 그 직업의 자유가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행위는 일정정도는 법률로써 규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의료법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의료업에 대한 규제를 명시한 법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기존의 의료법 제38조 제8항을 피해 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하고, 한 사람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유사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상당수 유사 네트워크 병의원은 법률의 제한범위를 넘나들며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의 행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전한 의료영역의 시장질서를 어지럽혀 왔습니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은 기존 의료법이 가지고 있었던 맹점을 악용하여 탈법행위와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 취지에 맞게 강화하는 조항정도이며, 의료인의 직업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1인1개소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합리적․효율적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서울 동부지법 재판장은 ‘1인1개소법’이 “의료 정보 공유와 기술 발전을 막고 공동 구매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막을” 수 있다고 소명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1인1개소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충분히 정보 및 기술의 공유, 공동 구매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건전한 네트워크 병의원의 모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병의원의 초기 형태는 브랜드 이름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병의원 설립과 운영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네트워크 형태로도 충분하게 합리적․효율적 경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태의 탈법을 일삼은 유사 불법 네트워크가 생겨난 것은 그 목적이 최대한의 이윤 추구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방식의 이윤 추구는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 지금도 심각한 병의원의 과도한 영리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1인1개소법’과 같은 합리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를 공급하는 영역의 90% 이상은 민간부문에 맡겨져 있습니다. 평균 공공의료 비율이 70%가 넘는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공공부문에서 의료에 기여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그나마 의료법이나 보건의료기본법과 같은 법률적 규제나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를 공적 테두리에 두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미약하기 때문에 의료는 점차 상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영리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어왔지만, 그 때마다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이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병원은 아니지만, 법망을 피해서 영리병원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병의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병의원들은 영리병원의 목적이 그러하듯 최대한의 이윤 추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과잉진료와 환자유인알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건전한 의료영역의 시장질서를 교란했을 뿐 아니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의료인과 그 직원들이 개인의 양심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할 때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도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에서는 그런 적정하고 합리적인 진료과정이 담보될 수 없고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가 한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적 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1인1개소법’은 지켜져야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세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끝>

 

2015년 12월 24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과나눔(상임이사 장정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대표 신형근)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 정은일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상임대표 김용진 이덕수 정혜선 최석곤)

광주 틔움키움네트워크(이사장 이용빈)

노동자연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김현철)

동강병원노조

(사) 겨레하나되기 인천운동본부(상임대표 박영일)

(사) 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이사장 박성표)

(사) 지역복지센터 나눔과함께(대표이사 이창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대표 백승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정범)

울산시민연대(대표 성창기)

울산건강연대(대표 박영규)

울산 건약지부(지부장 류호성)

울산대학병원노조(위원장 이장우)

울산병원노조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여성회(대표 조선희)

인천평화복지연대(상임대표 장인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조상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공동회장 김이종 김효진)

충치예방연구회(회장 송학선)

평건사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

한국산업구강보건원(이사장 이흥수)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상임대표 임종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대표 남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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