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아일랜드처럼 ‘강제 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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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아일랜드처럼 ‘강제 실시’ 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9.13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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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불 국제심포지엄 김진범 조직위원장(부산 치대 교수)

▲ 수불 국제심포지엄 김진범 조직위원장
수불사업이 매우 어렵게 진행돼 오고 있다.
수불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자칫 치과 수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의식 때문에 치협을 설득하기가 제일 힘들었다.

각고의 노력으로 설득해서 수불사업을 추진하려니 그 다음에는 정부가 안나서더라. 때문에 94년 과천에서 현 충치예방연구회 회장인 송학선 원장을 필두로 시민들을 설득해 수불사업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의 힘으로 수불사업을 본격화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90년대 말부터는 반대론자들이 나서서 수불사업을 가로막기 시작했다. 그 분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수불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냥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된다. 지금이 고비다.

반대론자들은 청주 등에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던데, 입증할 만한 데이터가 있나?
관련된 연구자료나 데이터는 매우 많다. 그들이 지금 제일 초점에 맞추고 있는 안정성이나 효과성의 문제는 이미 다 입증이 되고도 남았다고 본다.

때문에 최근에는 ‘선택권’의 문제를 최선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일랜드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도 발표됐지만, 아일랜드는 이미 40여 년 전에 수불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강제화 했다. 미국도 9개주가 강제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강제 실시’ 방침에 위헌 소송까지 갔다던데….
그렇다. 결국 위헌소송까지 갔으나, 승소했다. 그만큼 국민 구강보건에 있어서 수불사업의 획기적인 효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안정성도 입증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택권의 문제도 수도꼭지에 불소를 걸러내는 장치를 하거나 생수를 먹는 등 불소가 함유된 수돗물을 굳이 안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미 CDC 베일리 박사와 함께
이번의 구강보건법 개정이 ‘강제 실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나 학회 차원에서는 아일랜드와 미국처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수불조사대로 실시’, 즉 찬성이 50%가 넘어야만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반대론자들이 ‘개악’이라고 비난해 나서는 것은 도가 지나친 억측이라 생각한다.

오늘 심포지엄은 내용 면에서 어디에 주안점을 뒀나?
단편적으로는 수불사업을 실시하는 세계 주요 나라의 사례를 듣는 것이지만, 그 사례 속에서 정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거나, 반대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천하는 등 다양한 경험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분명 향후 수불사업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향후 (수불사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계획은?
우선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구강보건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기필코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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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영 2005-09-14 15:35:47
기사중에 미국 몇 개 주와 아일랜드가 수불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수불을 시행해야 하는 또 하나의 예로서 받아들여 진다면
수불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수불시행 반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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