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계 언론 정화 지속할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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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계 언론 정화 지속할 것” 경고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12.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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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원 서신 통해 전문의제‧1인1개소법 등 경과보고…“드러나지 않게 회무 정진 중” 읍소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집행부가 치과계 『일부 언론의 악의적 보도와 악성 루머에 대한 경고』를 전했다.

치협은 지난 29일 “일부 언론의 흠집내기식 보도로 여론이 호도되고 있어 한해를 마무리하고 뜻깊은 새해를 맞자는 의미에서 중점 현안에 대한 대회원 서신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신에는 ▲치과의사 전문의제 ▲1인1개소법 ▲협회장 선거제도(직선제)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치과 척결 ▲대언론 취재금지 및 취재제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전문의제에 대해 치협은 지난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소수 전문의제 ▲1차 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기수련자의 기득권포기의 3대 전제조건이 각각 개별 조건이 아닌 동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치협은 “당시 주장했던 8%의 소수정예는 전문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3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의료법 77조 3항이 위헌판결이 난 이상, 원점에서 전문의제를 다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1인1개소법에 대해서는 1인 시위에 앞서 법률적인 접근만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1인시위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충정에는 감사하지만, 치협이 1인시위에 나설 경우 검찰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디치과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유디의 기소 전까지는 1인시위에 나설 수 없다는 설명이다.

치협은 네트워크형 사무장치과 척결의 건에 대해서도 요란하게 드러내지 않을 뿐, 합법적으로 회무에 매진해왔다고 호소했다.

직선제는 내년 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 위해 지난 15일에 직선제준비위원회를 꾸렸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치협은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기에 안건 상정까지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치협은 대언론 정책의 비판적 여론에 대해 “일부 언론에 대한 취재거부 및 출입금지 조치는 방어적 차원과 정화 차원의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치협은 해당 언론들이 치협 내부의 일을 자유롭게 기사화 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치협은 “앞으로도 치과계를 어지럽히는 언론에 대해 끝까지 정화해 나갈 의지가 있음을 재차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남섭 집행부는 최근 현직 이사진이 대회원 호소문을 발표하는 치협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 “회원에 혼란을 야기시켜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으며, “여전히 악의적인 수법을 멈추지 않는 세력과 일부 언론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사실을 바로 잡고자 한다”고 서신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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