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80% 축소 합의 선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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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80% 축소 합의 선례 나왔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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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지역 시민단체와 외래 제외 등 합의

국립 제주대병원이 선택진료를 대폭 축소하기로 지역 시민단체와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대병원은 신생 국립대병원으로서 투자 재원 마련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지역 사회단체로 구성된 '선택진료제 도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제주대병원 김상림 원장은 어제(12일) 선택진료제를 축소하기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현행 선택진료규정상 대학병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인 의사이면 선택진료를 할 수 있지만 조교수는 제외시켰다.

이로 인해 제주대병원의 선택진료 의사는 현재 20여 명에서 5명 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 항목도 5개에서 2개로 줄였다.

현행 규정에 따라 대학병원은 진찰료, 의학관리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처칟수술료 등에서 선택진료를 할 수 있고, 입원과 외래 모두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과 공대위는 앞으로 의학관리료, 처치?수술료 등 2개 항목에 한해 선택진료를 하기로 합의했으며, 추가비용도 처치 및 수술료의 경우 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상 처치?수술료의 100%가 아닌 40%만 징수하도록 제한했다. 의학관리료는 현행대로 20%까지 추가비용을 받는다.

특히 양측은 외래진료에서는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대위는 제주대병원이 지난 7월부터 선택진료제를 도입하자 제주대병원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선택진료제 철회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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