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등 일부 치과진료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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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등 일부 치과진료 급여 확대
  • 김용진
  • 승인 200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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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등수가 개선안 발표…치과는 4개 진료분야 해당

내일(15일)부터 치주질환 치료에 수반해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등 일부 치과진료 분야의 보험급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내일(15일)부터 MRI에 대한 보험적용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11월부터는 시간제`격일제도 차등수가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차등수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이번 개선안에는 총 53개의 급여기준 개선 방향이 담겨있으며, 이 중 치과부문도 4개의 진료분야가 속해 있다.

먼저, 지대치축조형에만 보험이 적용되던 금속강화형시멘트는 “금속강화형시멘트에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불소가 함유돼 있어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는 판단 하에, 매년 2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유치충전용으로 사용 시에도 보험을 인정키로 했다.

또한 불소용액도포와 이온영동법 등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도 방사성 치료를 받은 환자와 쉐그렌 증후군 환자, 구강건조증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키로 했으며, 수기료는 차4 지각과민처치에 준용해 산정하고 약제료는 별도로 산정치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건치 김철신 정책국장은 “사실상 변한 것이 없으며 문장만 다듬은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는 전면 급여화 하는 게 맞다”고 피력했다.

개선안에는 치주질환 치료에 수반해 치석제거를 동일부위에 재실시하는 경우에도 부분적인 급여화(3개월 이내: 차22 치주치료후처치를 산정,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차23-1 치석제거 소정금액의 50%를 산정, 6개월 초과 : 차23-1 치석제거 소정금액을 산정)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도 원래는 비급여대상 3. 다에 의거 비급여대상이나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의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 서울 치대 구영 교수
김철신 국장은 “치주질환 치료에 수반한 치석제거의 급여화는 바람직하나, 내역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심사과정에서 민원이나 심사강화가 우려된다”면서 또한 “개심술 치석제거의 경우는 ‘비급여대상이나’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개심술 치석제거에 대해 서울 치대 구영 부학장도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내독소 또는 항원이 혈류를 타고 주요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심술 전 또는 장기이식술 전 등에 전악 치석제거가 급여가 됨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개심술 뿐만 아니라 술 후 감염 위험을 줄이는 차원에서 좀 더 폭넓은 범위의 급여가 인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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