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기수련자 묻어가기’ 차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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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기수련자 묻어가기’ 차단 방침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1.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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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출범 “의료전달체계 확립 원칙 최우선으로”…교수‧해외수련자 경과조치 우선 논의 방침 강조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태현 이하 공대위)가 지난 11일 강남의 한 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한 위원회의 출범을 천명했다.

공대위가 지난 11일자로 공식출범했다.

이날 공대위는 임의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를 골자로 한 복지부안을 반드시 막는다는 데 1차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혀, 오는 30일 임시 대의원총회 전후로 적극적인 활동을 개진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공대위는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 특례와 해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우선 분리해 해결하고, 나머지 주요 현안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짚어야 한다는 게 우선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오는 30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안에 대한 가결 여부를 먼저 다뤄야 하며, 현재 다수의 반대 여론이 구축된 복지부안의 부결을 기점으로 다시 치과계가 제도 개선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성원 위원이 전속지도전문의 및 해외수련자에 대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전성원 위원은 두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설명에 나서 “올해 말이면 시한이 만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와 임의수련자나 미수련자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며 임의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의를 함께 다루고 있는 복지부안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특례는 대통령령 부칙 2조에 의해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특례라기보다 만료 기간인 올해까지 수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병원에 대한 특례라고 볼 수 있다”며 “해석의 여지가 더 넓다는 뜻인데, 기존 수련기관 내에서 교수들의 직장 이전은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해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역시 추후 정책 유지 시 형평성을 고려해 국가별 수련기관, 과정, 과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만 한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

공대위는 출범선언문(전문확인)을 통해서도 복지부안의 불합리함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상훈 집행위원장은 출범선언문 낭독에서 “의료공공성은 도외시한 채 일부 임의수련자 단체의 끈질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일 뿐”이라며 “해외수련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억지로 확대해석해 무리하게 짜 맞춘 졸속 개악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집행위원장은 “소수 전문의제는 전문의와 일반의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77조3항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 표방은 극히 일부과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수련의 숫자 조절 등의 노력을 한다면 현행 유지로도 소수 전문의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의제에 대한 협회 정책 방향에 대해 그는 “복지부 입장만을 충실히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와 회원에게 큰 실망감과 분노를 사왔다"며 "이제라도 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책임있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소수정예 원칙 재확인…모범적 제도 정착 다짐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영찬 전 경기지부장이 고문으로, 건치 김용진‧정갑천 공동대표와 대한치과의원협회 이태현 회장이 공동대표 자격으로, 치과계바로세우기 비대위 이상훈 위원장이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또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전양호 회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경치 최양근 부회장과 이재호 치무이사, 전성원 정책이사, 김용욱 기획이사, 의정부치과의사회 김욱 회장, 구로구치과의사회 김윤관 전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공보이사, 용인시치과의사회 이영수 부회장 등이 위원으로 함께 자리했다.

좌측부터 이태현 공동대표, 전영찬 고문, 김용진 공동대표
이상훈 집행위원장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대위 준비위원장을 역임한 전영찬 고문은 개회사에서 “일부집단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공대위의 출범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작년에 77조3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전국적으로 표방 치과가 60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전문의제가 나름 잘 안착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며 “이제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일선 개원의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안인 소수 전문의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진 공동대표는 “과거 선배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소수정예를 채택했음에도 일부의 기득권 다툼으로 그 약속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음을 느낀다”면서 “지난 해 전문의제 관련한 두 차례 위헌 판결이 결코 소수 전문의제를 부정하는 판결이 아님에도 이를 몰아가는 세력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오늘 자리를 계기로 다시금 소수 전문의제라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태현 공동대표도 “올바른 전문의제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 주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도 “최근 젊은 치과의사들의 개원환경이 점차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75%에 해당하는 미수련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 전체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출범선언문 전문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문 : 전영찬 (전 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

공동대표 : 김용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정갑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이태현 (대한치과의원협회 회장)

집행위원장 : 이상훈 (전 대한치과개원의협회 회장)

집행위원 : 최양근(경기도치과의사회 부회장)
           이재호(경기도치과의사회 치무이사)
           전성원(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이사)
           김용욱(경기도치과의사회 기획이사)
           윤지영(경기도치과의사회 법제이사)         
           전양호(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문세기(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사무국장)
           정세환(강릉원주대학교 예방치과학교실 교수)
           현종오(대한치과의원협회 공보이사)
           이경록(대한치과의원협회 법제이사)
           김욱(의정부시치과의사회 회장)
           김윤관(전 구로구치과의사회 회장)
           서인석(용인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영수(용인시치과의사회 부회장)
           신인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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