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무 고지내용 ‘동영상’으로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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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무 고지내용 ‘동영상’으로 손쉽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1.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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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의무고지사항 동영상 제작법 배포…“많은 고지사항을 공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치)가 환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하는 사항들을 동영상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치과에서 환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 ▲비급여 진료 비용 ▲진단서 등 제 문서 발급비용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안내 ▲건강보험 무자격자‧급여제한자 보험급여 미 적용 접수 시 신분증 제시 ▲현금영수증 발행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안내 ▲국민건강보험 검진기관 안내 ▲금연구역 안내 등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종합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급여진료비용 고지제도’를 내년부터 전체 의원급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환자 고지내용 중 일부(ⓒ 서울시치과의사회 제공)

문제는 고지내용이 너무 많다보니, 비좁은 환자 대기실에서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칫 환자들의 이동에 제한을 주는 경우는 물론, 치과 인테리어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이에 서치는 복지부에 고지내용을 동영상 형태로 연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했고, 이에 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서는 “대기실에 설치된 TV 및 모니터, 디지털 액자 등을 이용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서치는 홈페이지(www.sda.or.kr)에 관련자료를 업로드하고, 설치가이드라인을 게시해 놓았다.

설치방법은 간단하다. 홈페이지 ‘치과의사존’에서 ‘치과필수정보’를 클릭해, 파워포인트로 된 자료를 다운받아, 가이드에 따라 해당정보를 입력만 하면 된다.

파워포인트에 수가와 CCTV 설치장소, 관리 책임자 등 각각의 치과에 맞는 정보를 입력한 뒤, ‘다른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 ‘Windows Media 비디오’ 또는 ‘MP4' 형태로 저장하면 해당 파워포인트가 동영상 파일로 생성된다. 이는 4:3 비율의 일반 모니터 버전이나 16:9 비율의 와이드 모니터 버전 2가지로 제공된다.

서치 조영탁 법제이사는 “현재도 환자들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들이 매우 많은 실정이다. 게다가 2017년부터는 비금여진료비용 의무 고지가 의원급으로 확대‧실시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환자들이 고지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비좁은 치과 데스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영상 고지 방법을 고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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