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대한 처방책은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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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대한 처방책은 ‘공공성 강화’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9.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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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용 치무이사, ‘국민을 위한 치협’ 슬로건에 공감

“국민을 위한 치협이 되어야 한다는 안성모 회장의 선거 슬로건에 공감했다.” 지난 2003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까지 역임한 치협의 전민용 치무이사는 제26대 치협 집행부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 정도 마인드라면 함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지금까지 집행부의 일원으로 수행해온 일이 평소의 소신과 어긋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집행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치무위원회는 정부의 구강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다. 현재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는 무엇이 있는가?

영리법인과 민간의보 대책 TF팀과 장애인 진료시스템 구축 TF팀(문화복지위원회와 공동)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그밖에 학교 구강검진 규칙 제정문제와 얼마 전 국회에서 개정 발의된 수불사업과 관련된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시급한 것은 최근 불거진 제주특별자치도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보 도입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료시장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보 도입문제와 관련 최근 치협의 움직임을 보면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우선 전제해야 할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이 이 두 가지만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생각 아래 그 개선책 중 하나로 자본참여(영리법인 허용)와 민간의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이러한 정부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대전제 하에서 영리법인과 민간의보 문제에 대응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료정책은 급성기 병상의 확대와 의료인수의 증가 등 양적 증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반면 현 정부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양적인 증가가 아니라 질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료의 시장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장화 정책을 도입한 나라들은 대개가 공공의료가 발달한 나라들이었다. 의료의 공공성이 매우 높은 나라들에서 일부 경쟁을 도입해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 하에 일부 시장화 정책을 도입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미 지나칠 정도로 의료의 시장화, 상업화가 진행되어 있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시장화 정책은 잘못된 처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실제로 현재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추진 중인 정책을 살펴보라. 이미 과잉된 의료인수와 급성기병상의 숫자를 규제완화로 풀 수 있는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만 하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고가장비를 지나치게 구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문제인 것이다.

의료광고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이다. 의료광고 규제완화로는 국민들에게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무분별한 광고와 부적절한 정보로 인한 의료인들간의 경쟁격화와 이로인한 의료의 상업화만 더욱 조장할 뿐이다. 오히려 정부가 보건의료정보센터를 세워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한마디로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감안한다면 지나친 상업화, 시장화를 견제할 수 있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오히려 적절한 질의 의료제공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리법인과 민간의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자본의 속성상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해 의료의 상업화가 더욱 진전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권이 확대되면서 지금보다도 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민간보험 역시 공보험에 비해 지나친 운영경비로 인한 비효율성으로 의료비의 상승만 가져올 뿐이고, 또한 우리 의료인들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지나친 간섭 등 진료의 자율권이 오히려 위축되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이에 반대한다고 보면 되는가?

현재 TF팀에서 논의 중에 있다.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치협의 입장을 확정할 것이다.

장애인 진료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치과진료적 장애기준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수가(본인부담금 증가 없이)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장애인 보철의 경우는 세금감면을 받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 중이며, 그밖에 장애시설 촉탁치과의사제 도입이나 노인무료의치의 경우 장애인에 한해 연령대를 낮추어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학교 구강검진 규칙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현재 교육부와 합의한 것은 구강검진항목에 우식위험치아와 치면세균막관리 등 두가지를 추가하기로 했으며, 구강검진의 경우 매년 검진이 가능케 하고 해당 검진기관에 치과가 없을 경우 치과검진기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곧 입법예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수불관련 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수불에 찬성하는 모든 단체들과 협력해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지난 9일의 국제학술대회도 이러한 일환의 하나였다. 현재 수불반대론자들은 과학적 근거 제시 없이 의혹 수준의 반대만 일삼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이에 동조해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는데 검증될 수 있는 학술지 발표 논문과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만 가지고 따지는 풍토가 확립되어야만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에 적극 대처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면...

좁은 진료실에서 벗어나 치과계 전체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또한 보건의료계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과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관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심 속에 우리 치과의사들이 진료실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공간에서, 이를 테면 복지부나 공단 등등에서 더 많은 활동들을 해주었으면 한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우리 치과계가 의과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이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하루 속히 의과의 보건행정학회와 같은 성격의 구강보건행정학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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