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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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입법예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1.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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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입법 예고·포괄적 치과 예방 및 치료지원 골자…"성남시의회의 긍정적 검토 기대"

성남시가 초등학생에 포괄적 구강관리를 제공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11일 성남시는 본청 홈페이지를 통해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이하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를 입법 예고했으며, 성남시의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 결정을 내린 무상교복,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사업과 달리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용결정을 받은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은 서울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포괄적 치과 예방 치료지원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 지원을 골자로 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이다.

또한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보호자가 동의한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에 신청한 성남 지역의 치과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성남시가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성남시 교육지원청 교수학습 국장, 그 밖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노 1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된다.

지역협의체에서는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고, 진료범위, 지원액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성남시 20개 초등학교의 4학년 학생 2천5백명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후 시범사업 시행결과 평가에 따라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관계자는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아동·청소년기에 급증하는 구강질환에 대해 적기에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초등학교부터 평생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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