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해답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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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해답있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1.16 00:1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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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포커스 인터뷰] 전문의제 나는 이렇게 본다 ① 치과미래정책포럼 김철수 대표

 

본지는 오는 30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관한 안건을 다룰 예정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개원가와 학계, 치과의사회 등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해 뚜렷한 견해를 갖고 있는 인물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평소 전문의제에 대한 정책적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가운데에도 막상 과거 회무를 맡아온 주요 인물 개인이나 관련 학회가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밝히는 데는 주춤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각계 인터뷰이를 선정하고 총 7가지의 공통질의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으며, 총 11명 중 6명이 답변에 응했다.

첫 번째 인터뷰이로는 지난 29대 협회장 선거에서 ‘개원의들 스스로 개원환경을 지키고 대안을 찾자’는 취지로 치과미래정책포럼을 발족하고 출사표를 던졌던 김철수 대표를 선정했다.

참고로 김 대표는 1980년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병원에서 교정과 인턴 및 레지던트과정을 수료한 후 치의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강남구에서 김철수치과의원을 개원 중이다.

회무활동으로는 1990년 강남구치과의사회 후생이사로 회무를 시작해 법제이사와 회장직을 거치면서 2002년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를 맡아 주로 법제 분야에서 회무를 펼쳤다. 특히 그는 26대 집행부에서 전문의제 시행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하며 제1차 전문의를 배출하면서 전문의제의 변천사를 지켜본 인물이다.

‘전문의제의 산증인’을 자처하는 김철수 대표의 답변을 전한다.

편집자

Q1. 임의수련의 경과조치를 포함한 복지부 개선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김철수 대표

- 치과계 난제를 풀어보려는 복지부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치과계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야말로 소통 부재의 대표적인 안이라고 본다. 오히려 각 직역간의 상호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복지부 개선안의 핵심 4가지를 짚어보겠다.

먼저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인정 부분은 한마디로 교수직역의 해결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 현 전문의제의 큰틀을 깨지 않고 치과계 화합을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도 전체 공직의 25%가 전문의로 대체된 상황인데, 복지부와 치과계의 협의를 통해 몇 년만 더 연장한다면 수년 안에 세대교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될 문제라는 뜻이다. 필요하다면 공직 근무시에 국한해 전속지도 전문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과조치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의 소수 배출에 우선 책임을 맡고 있는 교수 직역의 대승적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은 다른 직역과 따로 구분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해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위헌 판결에 따른 것이니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불가항력의 사안은 쉽게 정리하면 된다. 다만, 전문의시험 자격 부여 부분은 해외수련병원에 대한 철저한 기준확인 과정을 통한 질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의수련자 4700명에 대한 경과조치는 장기적이고도 소모적인 논쟁의 단초가 되는 최대 핵심부분이다. 그만큼 기본적인 소수 전문의제의 기본틀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는 한 원하는 바대로 치과계의 용인과 합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하고 로드맵대로 강행할 경우에는 실로 치과계의 엄청난 혼란과 저항으로 인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반대로 미수련자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당사자들의 당면한 불안감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 없이 2년간의 용역연구를 추진할 계획만을 밝히고 있어 실천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혹시라도 흔한 관료행정주의의 관례에 비춰볼 때 이는 반영구적인 미제로 남는 가능성까지도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전속지도전문의 및 기수련자의 특례만이 인정되고 미수련자들이 대책없이 방치될 경우 제도 불만으로 인한 후폭풍이 불러올 갈등과 혼란이 너무 크다.

Q2. 치과계 합의사항인 소수정예의 현실성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

- 치과계가 과거 소수 전문의제에 합의를 한 것은 그렇게라도 해야 만이 의료전달체계, 즉 환자의뢰를 통해 전문의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 전문성과 희소가치를 유지하면서 일반의와의 사이에서 직접적인 경쟁구도를 가급적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함이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 2천명이 넘는 전문의가 배출됐지만, 77조 3항이 위헌판결을 받은 후에도 개원가에 등록된 776명의 전문의 중 치과 간판에 전문과목을 표기한 치과는 47개소뿐이다. 앞으로 그 수가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나아가 취득한 전문의 중 상당수가 공직의로 빠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다행스럽게도 전체 개원의 2만3천여명의 개원현장에서 당분간 소수정예라는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히려 복지부와 치협이 전문과목 표방치과의 우후죽순식 출현과 기수련자 및 미수련자의 이해갈등을 미리 예단하고 과대포장하면서 전체 치과의사가 불안감에 전문의 취득 열풍으로 내몰리는 엄청난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Q3.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안이 있다면?

결론은 ‘Back to the Basic’이다. 전문의제의 기본틀을 유지‧확립하는 것이 최선이고, 각 직역에 따라 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현재 졸업생대비 36%인 전공의 진입문을 점진적으로 절반까지 줄여나가면서, AGD 제도를 활용해 학생들의 수련기회를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전공의 감축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Q4. 지금까지 전문의제에 대한 협회의 대응방식은 적절하다고 보는지.

- 전문의제 만큼은 그간 치과계가 일관성있게 소수정예를 지향해 왔고, 단 한 번도 그에 반하는 의결을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협회는 응당 회원과 대의원 총회의 결의사항인 소수 전문의제 원칙을 밀고 나가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협회가 전문의제 정책에 대해 뚜렷한 철학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나 그동안 그것(다수개방안)이 협회안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정해진 협회안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이고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이 그간 여러 억측과 불필요한 오해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줄곧 입장이 없다던 협회가 최근에는 결국 다수개방안에 해당하는 안을 내놨는데, 이미 지난 집행부에서 회원들의 준엄한 반대 의사에 부딪혔던 로드앱을 되풀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거기다 협회가 신설과목으로 꼽은 것들은 관련 학회와의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다. 결국 논란거리만 하나 더 늘린 셈이다.

만약 복지부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법조항을 시행해야 하는 주무부서로서 전면개방안에 대한 치과계의 합의와 동의를 요구한다면, 협회가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하고 표결을 통해 민의를 확인시켜주면 협회로서는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다. 복지부가 반복되는 치과계 결의사항을 거스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Q5. 30일 임총에서 본인이 바라는 최선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 소수 전문의제라는 치과계 합의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를 복지부와 치과계가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면서 회원들의 이익을 지켜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협회가 그 책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Q6. 임총 이후 벌어질 상황과 혼란에 대해 치과계와 협회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나.
 
-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이제라도 원칙(소수 전문의제)을 정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길 뿐이다. 물러설수록 또 역차별 당하는 직군이 생겨나고, 경계가 무너진다.

오히려 관련 후속조치나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중 지금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 전문의가 일반의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비방 광고를 윤리적으로 근절하는 일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일반의를 상대적으로 비하하면서 동업자로서의 기본양심과 치과의사로서의 품위까지 포기한 듯한 광고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판결이 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바뀌었지만 기본적인 처벌규정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Q7. 마지막으로 치과계에 하실 말씀이나, 본인과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 그동안 8% 소수정예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해당 직역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기본적인 권리 주장에 나선 입장을 일면 이해한다. 동료 치과의사로서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할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직역과의 상대적이고 연쇄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전문의배출로 인해 상대적인 권리침해를 받는 일부 기수련자들과 미수련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협회와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어느정도 해소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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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2016-01-18 14:48:42
개인적으로 같은 동료 의사로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수련자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하지 않는 것은 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비수련자 배려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김성곤 2016-01-18 14:46:07
기수련자에 대한 응시자격 부여도 저는 소수정예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응시대상자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치과의사 수의 20% 전후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졸업생 대비 배출되는 전문의 비율에 비하여도 현저하게 적습니다. 소수정예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수련자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배려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소수정예입니다.

정민호 2016-01-16 09:16:50
"전문의제 만큼은 그간 치과계가 일관성있게 소수정예를 지향해 왔고, 단 한 번도 그에 반하는 의결을 한 적이 없다" - 1969년 '시험 응시자격의 문호가 좁다'는 이유로 시험에 반대, 1999년 '기존 치과의사중 임상경험이 일정기간 경과된 자에게는 희망하는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부여' 의결. 최소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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