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예 안된다면 현실적인 길 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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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예 안된다면 현실적인 길 택해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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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포커스 인터뷰] 전문의제 나는 이렇게 본다 ③ 서치 김덕 전 학술이사

본지는 오는 30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관한 안건을 다룰 예정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개원가와 학계, 치과의사회 등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해 뚜렷한 견해를 갖고 있는 인물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평소 전문의제에 대한 정책적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가운데에도 막상 과거 회무를 맡아온 주요 인물 개인이나 관련 학회가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밝히는 데는 주춤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각계 인터뷰이를 선정하고 총 7가지의 공통질의를 통해 답변을 요청했으며, 총 11명 중 6명이 답변에 응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 노홍섭 전 소장에 이어 세번째 인터뷰이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전문의제 특별위원회 간사 및 서치 35대 집행부 김덕 전 학술이사다.

참고로 김 전 이사는 1991년 경희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보존과 수련을 받았다. 서치 34대 최남섭 집행부와 35대 정철민 집행부에서 학술이사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6년간 치협 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김덕 전 학술이사의 답변을 전한다.

편집자

▲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덕 전 학술이사

Q1. 임의수련의 경과조치를 포함한 복지부 개선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복지부의 최후통첩이라고 생각한다. 치과계 의견을 최대한 듣겠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의례 하던 말이다. 이번엔 지난번과 다르게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받았다. 복지부가 이미 어떤 결론을 가지고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Q2. 치과계 합의사항인 소수정예의 현실성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

전문의제에 있어 소수는 일종의 ‘진리’와 같은 것이다. 그에 대한 반대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을 놓고 생각할 때,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체계 현실에서, 특히 의과와 비교할때 소수정예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물론 의과의 전문의제가 올바르다는 것은 아니다.

Q2-1. 임총에서는 다수개방안에 대한 논의도 다시 언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반의 경과조치의 현실성과 이후 치과계에 초래할 예상 결과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 특히 본인은 일반의 경과조치를 거의 처음 제안하다시피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

일반의 경과조치를 처음 제안했다고 하는 데, 나는 경과조치를 주장한 게 아니다. 미수련자들에 대한 구제책으로 11번째 신설과목을 얘기한 것이다. 당시 11번째 신설과목에 대해 이야기 한 배경은 77조3항과 해외수련자에 대한 헌재 판결이 불합치로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기수련자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이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일반의들이 불이익을 받을 거라 생각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일종의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다. 결국 소수정예에서 주장하던 전제들이 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대안을 얘기한 것이다.

다수에게 기회를 주는 쪽으로 돌아선 것은, 사실 법리적인 판단을 택한 것으로 보면 된다. 사실 77조3항은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법이었다. 법은 말 그래도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이어야 하며, 대다수를 포용해야하는 것인데, 우리 치과계는 그렇지 못했다.

경과조치의 시행 원칙은 기존 사람들의 기득권을 일정 지켜주는 게 기본 개념이다. 그런데 경과조치에는 그런 배려가 없었다. 나는 기수련자들에 대해 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게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시험을 보고 안보고, 붙고 떨어지고는 개인의 선택이며 시험 난이도 조절을 통해 충분히 걸러 질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1번째 신설과목이 생긴다면, ‘가정치과의학’이 됐으면 한다. 전반적인 치과진료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말이다. 시작 시기는 새로운 경과조치(전속지도 전문의, 해외수련자)와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 또한 학위 취득 유무, AGD나 타과 수련 여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설과목 취득을 용이하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소수정예가 진리라는 생각엔 지금도 변함은 없지만, 꼭 소수정예라는 보편적인 진리에 따라 전문의제를 움직여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3.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안이 있다면?

무책임한 말일수도 있겠지만 딱히 최선의 방안은 없다.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다. 소수정예가 보편타당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에 동의는 하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 그렇다고 시장논리에만 맡겨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절충안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Q4. 지금까지 전문의제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대응방식은 적절하다고 보는가?

다수안이 됐든, 소수안이 됐든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게 있어야 하는 데 이번 집행부는 그런 게 없다. 한마디로 태만했다.

지난해 8월 협회 공청회 때 김철환 학술이사가 발표한 로드맵은 이미 3년 전에 김세영 집행부에서 만든 것이다. 이를 숫자만 고쳐서 발표했다. 그것도 황당한 게 ‘치협 안이냐?. 혹은 김철환 이사 개인 안이냐’를 물었을 때 끝까지 (김철환 이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치협 학술이사 이름으로 발표하면서 치협 안도 아니다? 결국 이번 집행부는 전문의제 관련해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은, 직무유기인 것이다.

어떤 정책에 대해 일반 회원과 지도자(집행부)의 관점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정책적 오류로 귀결이 되더라도, 치협은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회원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집행부는 깨질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건 문제가 있다.

이번 집행부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과거 전임 집행부 당시 최남섭 협회장이 법제담당 부회장이었고, 법제이사는 이강운 원장이었다. 두 사람이 다수개방안을 가지고 지부를 돌면서 정책 설명을 했는데, 당시 대의원들에게 거부당한 경험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새로운 정책도 없기 때문에 같은 주장이 같은 논리로 반박당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다.

▲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덕 전 학술이사

Q5. 오는 30일 임시 대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1.번 안인 복지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비롯해 각 지부 대의원들이 상정한 관련 안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총에서 본인이 바라는 최선의 결과는?

임총에서는 소수정예가 우세하리라 판단한다. 논리적으로 다수개방은 소수정예를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전문의 소수정예는 보편타당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협안이나 복지부안이 부결되었을 경우의 후푹풍이 어떻게 불지 걱정이다

Q6. 임총 이후 벌어질 상황과 혼란에 대해 치과계와 치협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의견을 밝혀 달라.

어떤 안이 됐든 치협은 회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Q7. 이외 치과계에 하실 말씀이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런 혼란이 가중된 데에는 나를 포함한 치과의사 선배들, 대의원, 집행부 등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소수는 옳고 다수는 나쁘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제3의 시각을 포용할 수 있는, 열린 시각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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