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건보 본인부담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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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건보 본인부담 면제 추진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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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논의 거쳐 최종 확정

아동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코자, 복지부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한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지난 20일 “아동의 건강은 인구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선진국에서도 아동 진료비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 독일(18세 미만 입원진료 무료)과 영국(16세 미만 본인부담 면제) 등이 그러하다”면서 “최근 사회적 양극화 심화로 인해 병원비 때문에 충분한 진료가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큰 실정에서 이같은 정책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권 확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재 복지부에서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아파서 입원할 경우 건보 적용 진료비 중 약 20%에 달하는 환자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럴 경우 식대나 1,2인실 상급병실 이용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고려한다면 환자부담은 현재보다 약 4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외래환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크지 않고, 본인부담면제로 인한 의료이용 과다의 문제점이 예상돼 정책대상에서 제외하였다”면서 “이번 정책에는 연간 약 800억에서 1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며,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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