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실시
상태바
민‧관 협력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실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1.27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의협‧한의협과 복지부 불법의료광고 근절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료광고개선 TF팀 구성도

 

▲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불법 의료 광고 근절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를 비롯한 의료단체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과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을 결의했다.

지난 25일 치협,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와 복지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 (사)소비자시민모임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체결하고, 1월 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에 따라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돼 거짓‧과장광고를 방지할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

이에 치협 등 의료단체와 복지부는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을 동감,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1개월간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 제공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단기적으로 이달 말부터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들은 의료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인터넷, SNS,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해, 거짓‧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 미 표기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를 적발할 방침이다.

이후 복지부는 위반의 경중‧고의성 등에 따라 시정조치 및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광고‧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 오는 28일 1차 회의를 갖고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설 작정이다.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에서는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