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전문의제 충분히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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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전문의제 충분히 살릴 수 있다"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1.29 10: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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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포커스 인터뷰] 전문의제 나는 이렇게 본다 ⑥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상훈 집행위원장

 

본지는 오는 30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관한 안건을 다룰 예정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개원가와 학계, 치과의사회 등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해 뚜렷한 견해를 갖고 있는 인물과 인터뷰를 진행한다.

평소 전문의제에 대한 정책적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는 가운데에도 막상 과거 회무를 맡아온 주요 인물 개인이나 관련 학회가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밝히는 데는 주춤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각계 인터뷰이를 선정하고 총 7가지의 공통질의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으며, 총 11명 중 6명이 답변에 응했다.

강릉원주대 박덕영 교수에 이어 마지막 인터뷰이는 올바른 치과전문의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이상훈 집행위원장이다.

참고로 이상훈 위원장은 1990년 경희 치대를 졸업하고, 해당 대학에서 소아치과를 수련했으며, ▲부천지회 보험이사 및 부회장 ▲경치 자재이사 및 기획이사, 보험위원 ▲치협 자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대한치과의원협회의 초대회장을 맡으면서 소수 전문의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으며, 현재 공대위와 치과계바로세우기위원회에서 소수 전문의제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상훈 집행위원장의 답변을 전한다.

편집자

Q1.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전문의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

이번 복지부의 개선안은 의료의 공공성은 도외시한 채 일부 기수련자집단의 끈질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요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수련자에 대한 헌법재판소판결을 억지로 확대해석해 무리하게 짜맞춘 졸속방안일 뿐이다.

기수련자의 경과규정은 분명 몇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경과규정으로 인해 일시에 전문의가 쏟아져 나옴으로써 의료전달체계의 극심한 혼란이 야기됨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은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것이라는 기대감과 법적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련을 선택했던 것이므로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에 관한한 애초부터 침해받을 권리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은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없이 수련을 포기했던 미수련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의제 시행이전의 수련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수련의  균질성, 전문성이 확립되지도 않았었고, 상당수의 기수련자들은 전문의제 시행이후 수련자들보다 수련기간마저 짧아 교육의 양적, 질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전문의제 시행이후의 수련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해주는 과도한 특혜를 주어 역시 전문의제 시행이후의 수련자들을 역차별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해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도 마찬가지다. 해당국가에서 수련받았던 시기, 수련기간, 수련기관의 공신력, 수련의 질과 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면 이 또한 2003년 이후 제대로된 수련을 받고 전문의시험에 응시했던 국내수련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거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해서 법적근거를 만들고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해외수련자들의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2003년 이후 국내수련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걸 기수련자의 경과규정에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Q2-1. 임총에서는 다수개방안에 대한 논의도 다시 언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반의 경과조치의 현실성과 이후 치과계에 초래할 예상 결과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

소수정예란 용어보다는 소수전문의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다. 77조 3항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전문의가 극히 일부과목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수련의숫자를 조절하는 등의 여러 노력을 해나간다면 지금 현행 전문의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소수전문의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2-1. 집행부가 3안을 통해 다수개방안에 대한 논의도 다시 언급하고 있다. 다수개방안의 골자인 일반의 경과조치의 현실성과 해당 경과조치가 치과계에 초래할 예상 결과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

다수개방안의 하나로 일반의들은 임플란트전문의를 받자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는 과거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최근에 공직에 있는 분들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이미 한 바 있다.  또한, 통합치과전문의안도 결국 몇백 시간을 들여 따봤자 2류전문의에 머물러 결국 시간낭비만 가져올 뿐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이상훈 집행위원장

Q3.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안이 있다면?

소수전문의제는 의료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고, 전문의와 일반의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선책이다. 우리 치과계에서도 이를 지켜나가기 위해 대의원총회에서 여러번의 결의를 이뤘다. 전속지도전문의는 기한연장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있고, 해외수련자도 2003년이후 국내수련자와의 형평성에 맞게 법령을 마련하면 된다. 그리고, 현행제도유지를 하면서 수련의숫자를 줄이는 노력을 최대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Q4. 지금까지 전문의제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대응방식은 적절하다고 보는가?

협회는 그동안 전문의문제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입장만 충실히 대변하는듯한 모습을 보여와 회원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 이제부터라도 협회는 회원들의 뜻을 정확히 받들어 전문가단체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Q5. 오는 30일 임시 대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2번 안인 복지부 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비롯해 각 지부 대의원들이 상정한 관련 안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총에서 본인이 바라는 최선의 결과는?

가장 확실한 건 의료전달체계의 일대혼란을 가져오고, 상대적으로 일반의들만 피해를 보는 보건복지부안은 부결돼야 한다는 게 대부분 회원들의 민심이라는 것이다.

Q6. 임총 이후 벌어질 상황과 혼란에 대해 치과계와 치협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의견을 밝혀 달라.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대변인이 아닌, 회원들의 대변인이어야 한다. 치과계 최고의결기관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따르는 것이 협회의 당연한 책무다. 설령 그것이 보건복지부의 안과 다른것이라면 보건복지부에 맞서서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기고자 최대한 노력해야한다.

Q7. 이외 치과계에 할 얘기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치과계 각 직역의 이익보다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의료의 공공성이 훨씬 앞서는 가치라고 생각한다. 부디 치과계 모든 직역이 대승적으로 넓게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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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2016-01-29 14:20:24
해외수련자의 경우는 의과에서 이미 선례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지만, 치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한국은 치과 전공의 수련을 인턴부터 시작하지만 대부분 외국은 인턴없이 바로 레지던트를 하죠. 따라서, 해외수련과정은 한국수련과정과 다르므로 한국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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