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 빠진 1안’ 그대로 상정…수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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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 빠진 1안’ 그대로 상정…수정 불가
  • 윤은미·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1.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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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대의원 151명 참석으로 성원…전영찬 “1안 마치 반대하라고 올린 듯” 문제 제기
▲ 2015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

이날 임시 대의원총회에는 151명 참석으로 성원됐다. 서기에는 부산시치과의사회 차상조 대의원이 임명됐다.

염정배 의장은 시작에 앞서 “임시 대의원총회는 소집한 안 외에는 상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 달라”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법령 개선안’을 상정했다.

김철환 학술이사는 안건 설명에 앞서 “치과계의 요구와 변화하는 법률적 환경, 사회적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협회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우선 유감의 뜻을 전했다.

▲ 김철환 학술이사

그러면서도 김 이사는 “최근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입법할 준비를 하고 지난 12월 협회와 정부의 공동 공청회에서 복지부안을 발표했다”면서 “이미 올 1월에 입법예고를 하려 했으나, 치과계의 끈질긴 설득 끝에 3월로 미뤄둔 상태이며 이제 더는 회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많은 변화가 생긴 상황에서 오늘 임총에서도 또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정부는 그저 허공안의 메아리로 느낄 것”이라며 치과계의 단결된 지지를 읍소했다.

김철환 이사의 안건 설명에 따르면, 1안은 현행유지안으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기득권 포기원칙의 대전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임총 책자에 담긴 개선안 속에는 ▲의료법 77조3항 위헌 판결 ▲해외수련자 국내 전문의 자격 인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특례기한 만료 등의 1안에 대한 부정적인 참고사항이 상세히 담긴 반면, 개선방안은 전혀 소개되지 않아 의안 상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전영찬 대의원은 “1안은 마치 반대하라고 자료를 제시한 것 같다”며 “반드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 자격 문제 해결과 해외수련자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부여라는 두 가지 안을 포함한 안으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총에 상정된 안건은 수정동의안 상정 자체가 불가하다는 제재가 뒤따랐다.

▲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영찬 대의원

김 이사는 “대의원들이 1안을 선택한다면 기득권 포기라는 원칙 그대로 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해외수련자에 대한 조치도 예비시험 제도 및 철저한 수련 지도과정 검증을 통해서 최소한이 전문의시험에 응시하도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안에는 전속지도 미수련자를 제외한 전속지도전문의, 해외수련자,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모두 허용하는 방안으로 소개됐다.

마지막으로 3안 ‘미수련자 및 학생 포함 경과조치’라는 제하의 협회안에는 당초 예견된대로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다수 전문과목을 신설해 오는 3월 입법예고 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인턴제 폐지 등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개선안도 함께 포함됐다.

김철환 학술이사는 “물론 3안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허용할지에 대한 의구심도 물론 남아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치과계의 청원을 얻어서 정부에 전달한다면 입법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나머지 과제는 치과계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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