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련의 불안감 증폭…대의원 질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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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련의 불안감 증폭…대의원 질의 봇물
  • 윤은미·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1.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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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복지부‧치협 상대로 ‘실현성 여부’ 질의 잇따라…“AGD조차 답보 상태‧신설과목 실현 무리” 의견 다수
▲ 한 대의원이 의안을 보고 있다.

표결에 앞선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협회와 복지부를 상대로 수많은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영수 대의원은 “1안은 취지와 목적을 전달할 수 없는 불성실한 의안이 됐다”며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에 대한 조치가 포함된 것인지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철환 학술이사는 “세 가지 모두 집행부가 7,8월 공청회와 복지부 제도개선위원회와의 3차례 회의, 12월 복지부 합동 공청회, 1월 지부장협의회 및 이사회 등을 거쳐 만든 안이다”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에 참여한 제도개선위원회 명단까지 다 밝히는 것이 실례라고 생각하지만, 김용진, 전성원, 전양호 등의 의견이 모두 수용돼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기지부 대의원은 “부끄럽지만 AGD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치과계가 심미치과, 임플란트과와 같이 다수의 전문과목을 신설하겠다니 한심하다”며 “자꾸 법적인 근거를 주장하는데, 묻겠다. 협회안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김철환 학술이사는 “2013년 1월 임총에서 협회가 11번째 신설과목으로 미수련자에 대해서도 기회를 부여하자고 했지만 여러분이 부결시켰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 것이지, 협회의 책임이 아니다”면서 “협회는 1,2,3안 모두 어떤 안이 결의되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안인 2안에 미수련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누락된 데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의견을 전하고 싶다는 단체 모두를 가리지않고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했다”면서도 “헌법에 상위하는 법령을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 김상희 건강정책국장

특히 김 국장은 “공청회 안에서 신설전문과목 개설에 관한 내용이 빠진 이유는 치과계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치과계가 실행가능한 신설전문과목 개설 합의안을 가져만 온다면 2017년에 법령을 만들어 2019년에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욱 대의원은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앞서 임총을 열고 표결을 했지만 복지부안에 찬성하는 대의원은 달랑 3명뿐이었다”며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임의수련자를 공직의와 해외수련자 경과조치에 끼워 넣은 정부의 조치는 무리가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부가 왜 지금 이 시점에 5천명의 임의수련자를 위해 이런 무리한 2안을 강행하려 하느냐”며 "우리 치과계는 2안에 명백히 반대하고 있으며 복지부가 이를 거스르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국장은 “제도 대상 수치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4700명 모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응시 자격은 다시 치협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영수 대의원은 “경과조치는 법령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데, 지금 문제는 정식으로 수련을 받은 전문의에 대한 역차별”이라면서 “과연 국민들이 2안과 3안에 대해 납득할 수 있으리라 보는가”라고 물었다.

김상희 국장은 “미수련의에 대한 구제책으로만 신설과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치과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국민을 진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것인데, 최근 각 영역이 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른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대의원은 “오늘 임총에서 1안 또는 3안으로 치과계가 의결한다면 복지부는 2안을 포기하고 따를 수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김 국장은 “장관이 아닌 이상 확답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대로 복지부가 강행할 수 있었으나 치과계 갈등을 봉합하고자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추후에 각 안건에 대한 수용여부는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른 한 대의원은 “각 대학 및 수련기관 내에 신설과목 개설이 가능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신설과목 개설에 따른 후속조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국장은 “복지부가 특정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신설하라고 지목할 수는 없지만, 치과계가 의견을 준다면 복지부가 최대한 입법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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