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협회장 “1안 정정 발언한 적 없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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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협회장 “1안 정정 발언한 적 없다” 발뺌
  • 윤은미·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1.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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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28일 건치 면담 중 발언 사실 부정…“1안은 ‘소수정예 원칙’ 담았을 뿐” 발언에 총회장 술렁~

투표에 앞선 찬반토론에서는 1안과 3안에 대한 찬반의견으로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특히 1안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가 계속돼 눈길을 끌었다.

한 대의원은 “계속해서 1안에 대한 형평성을 지적하는 것은 소수 전문의제 찬성자들조차도 1안의 부적절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욱 대의원

이에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욱 대의원은 “건치 김용진 공동대표가 임총에 앞선 28일 최남섭 협회장과의 면담에서 1안에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에 대한 조치가 포함된 사항임을 이미 확인했고 녹취를 했다”며 “최 협회장에게 확인을 청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최남섭 협회장은 “면담신청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면담이 두렵다”면서 “그 자리에 기자도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책임 없는 대답을 할 리가 없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1안이 성립이 안 된다길래 이미 법적으로 성립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았으며 지부장협을 거쳐 만든 안건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협회장은 “다만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 하다길래 학술이사가 제안설명 할 때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겠냐고 한 적은 있다”며 “이사회를 통과한 안건이 본인들 생각과 다르다고 성립불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철환 학술이사도 “어떻게 건치나 건치신문의 주장을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느냐”며 “1안은 명백하게 소수정예 원칙을 가져가는 것이고 이걸 의결하면 따르겠다는 것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그는 “1안은 해외수련자가 한국에 와서 절대 표방을 하지 못하게 치협이 막겠다는 안”이라고 밝히기도 해 장내를 술렁이게 했다.

▲ 최남섭 협회장

또 전문의제 경과규정 자체에 대한 법적 타당성 지적에 대해 최남섭 협회장은 “최근 전문의제 입법 시도에 관해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진정소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해온 적이 있어 협회가 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며 질의사항 및 답변내용을 밝혔다. ▲진정소급입법이라면 헌법상 금지되는 입법이 아닌지 ▲부진정소급입법이라면 현행유지가 입법부작위로서 13년이나 유지돼 온 것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미수련 개원의에 대한 경과규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그 질의내용인데, 최 협회장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인 헌법 제13조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문의제는 소급입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경과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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