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 국가폭력인 데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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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진압, 국가폭력인 데 “이유 있다”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6.02.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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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국가폭력조사단 주최 토론회 열려…궐기대회 당시 과잉진압 실태‧국민건강 침해 위험 논의돼
▲ 민중총궐기국가폭력조사단 주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힌다’ 토론회

“광화문을 집회장소로 불허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현격히 제한하는 행위다. 또한, 경찰은 차벽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동원해 국가폭력을 은폐해왔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국가폭력에 대한 감시활동을 멈추지 않겠다.”

범시민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국가폭력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지난 1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힌다’라는 주제로 보고회를 진행했다.

참고로 지난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 측의 직사살수로 시위 참가자 백남기 노인이 뇌진탕을 일으켜 병원으로 호송된 바 있다. 백 노인이 의식불명 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경찰 측은 보상 및 책임자 처벌문제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각계각층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조사단은 보고회를 열고 시위 참가자들에게 벌어진 국가폭력의 부당함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단은 시민이 누려야 할 집회의 자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집회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없이 무분별한 집회 불허와 과잉진압 일변도로 대응하는 경찰 측 태도의 맹점을 짚었다.

이날 발표는 민중총궐기국가폭력조사단 이정일 단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안세영 활동가 ▲공권력감시대응팀 랑희 활동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 ▲다산인권센터 아샤 활동가 순으로 진행됐다.

“최루액, 위험성을 가늠할 수 없는 유해물질”

이날 발언자로 나선 보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은 “한국은 최루물질을 지나치게 과잉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물대포에 혼합해 집회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한 정책부장

또한, 전 정책부장은 물대포와 유사 시위 진압장비들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라고 인정한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의 2006년 보고서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자료의 대부분이 재산권 또는 국가안보 이해관계 때문에 접근 불가능하다는 것. 접근 가능한 자료조차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NATO 측의 설명이다.

해당 자료를 근거로 정 정책부장은 “NATO도 정확히 모른다고 인정한 시위진압 장비들을 한국정부는 어떻게 확신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가”라며 국민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는 경찰의 최루액 사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 정책부장은 물대포에 섞인 물질인 캡사이신에 대한 인체 위험성 데이터가 확보되지 못한 이유로, 캡사이신이 인체실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독성학 자료에서 언급된 눈물, 통증, 급성염증, 급성자극 반응 등 캡사이신 관련 증상을 예로 들며 “현재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아이들과 노약자, 기저질환자가 포함된 평범한 시민에게 최루액과 캡사이신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 정책부장은 “최루액을 물대포에 혼합해 사용할 경우 기준치보다 훨씬 고용량이 들어가므로 현재 연구결과로 알려진 것보다 인체 위험성이 더 심각할 수 있다”며 “급성‧만성적 영향에 대한 예증이 밝혀질 때까지 최루액 사용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 폭도 아닌 ‘시민’으로 봐야”

이밖에 이날 보고회 자리에서는 공권력 집행방침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물대포 사용에 대한 경찰과 국민의 공동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공권력감시대응팀 랑희 활동가는 “경찰은 물포 사용규정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며 “현재 사용 중인 살수차를 전량 조사하고 물대포 사용에 대한 공동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랑희 활동가는 “국가폭력 문제의 심각한 본질을 수용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가 결국 백남기 농민을 쓰러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일침을 가했다.

또한, 보고회 진행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불법’으로 몰고 가는 경찰 측 태도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기도 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는 경찰의 대규모 과잉진압을 두고 “1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경찰은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서울‧경기‧인천지방경찰청에 내렸다”며 “그 이전에 다른 집회가 열리지 않았던 1회성 집회에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내린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안세영 활동가는 “얼마 전 방한한 UN 마이나 키아이 특별 보고관은 물대포와 차벽을 과도한 무력과 함께 사용하면 경찰과 시위대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언급했다”며 “과도한 물리력이나 충돌이 있기 전부터 집회 참가자들을 폭도로 규정해 차벽이 설치된 것은 이들을 ‘잠재적 폭도’로 간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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