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 일부 아닌 ‘근본’부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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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 일부 아닌 ‘근본’부터 잘못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2.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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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대체입법서 보건의료 제외해도 가스‧전기‧교육‧철도 등 해결 안돼”…합의 아닌 폐기 촉구

 

시민사회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에 대해 여‧야합의를 중단하고 법안자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서비스법이 공공부분을 민영화‧영리화해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가중시킬 ‘기재부 독재법’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일부 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법의 근본 취지와 내용 자체가 문제”라며 “국회는 더 이상의 논의와 합의를 중단하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연합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의료의 ‘일부 항목’을 제외시키는 대체법안 역시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대체법안도 근본적으로 기재부 독재에 관한 내용이 남아 있고, 보건의료를 제외한다고 하지만 신의료기술 평가, 의료광고 규제,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개인질병정보 문제 등 중요한 의료법상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보건의료 외 교육, 철도, 가스, 전기 등의 사회공공서비스 분야는 대체입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여당이 발의한 서비스법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대체 입법까지 나왔지만, 이는 결국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면서 “19대 국회에서의 서비스법 논의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지난 17일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을 말하면서 건강보험의 영역인 건강관리마저 민간기업에 넘기려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보건연합은 “건강관리서비스로 통칭되는 이 의료민영화시도는 지난 2010년, 2011년 18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으로 제출됐다 폐기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되던 건강관리서비스 조차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우회 통과시키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미 이 같이 수많은 행정독재식 규제완화에도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월권과 독재를 방조할 서비스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국민 의견 수렴 장치마저 정부에 넘기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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