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해명 듣는 요상한 토론회
상태바
유디치과 해명 듣는 요상한 토론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2.26 18:04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케어기자포럼 주최 토론회서 1인1개소법 관련해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나 중대형 병원 설립엔 방해” 주장
▲ 헬스케어기자포럼 주최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 이대로 사라져야 하는가?' 기자 간담회

내달 10일로 예정된 1인1개소법에 관한 공개변론을 앞두고 (주) 유디가 “원격의료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 현 1인1개소법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헬스케어기자포럼(사무국장 이승호)이 지난 24일 주최한 『(주) 유디 고광욱 대표 초청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 이대로 사라져야 하는가?’』에서 유디 측은 의료법 제33조8항(이하 1인1개소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면서, 유디치과와 관련한 사항을 해명했다.

참고로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네트워크 병원’이란 의료기관의 소유주가 각 개인 의료인에게 있으면서 브랜드와 경영기법 등을 공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에 헬스케어기자포럼으로부터 참석 요청을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위헌법률심의 중인 사안이 치과계 네트워크 문제와 정확하게 연계돼 있는지 명확치 않다”며 “이번 심의가 M남성의원에서 제기된 문제임에도 복지부, 의협, 한의협, 시민단체를 제외한 채 치과계에만 국한시켜 양측 입장을 듣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거절의사를 전했다.

아울러 치협 측은 “2014년 유디는 복지부로부터 1인1개소법 위반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이에 2015년 11월엔 검찰이 유디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중지, 현 대표와 임직원 5명 등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이같이 네트워크형 사무장치과라고 보여지는 유디치과를 네트워크 병원의 대표 명칭으로 사용했다면 본질부터 잘못된 주제”라고 밝혔다.

1인1개소 없애자는 건 아닌데…?

고광욱 대표는 “개정후 1인1개소법이 입법취지를 훼손했으며, 사실 이 법은 치협이 유디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잡기 위해 로비를 벌여 개정한 법”이라며 “그런데 여기에 M남성위원이 얻어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대표는 “유디는 1인1개소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원격의료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 현행법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치과계에도 중‧대형화를 통해 전문화‧세분화된 의료기관이 필요한데, 여기에 1인1개소법이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법무법인 우리누리 변창우 변호사가 참여해 1인1개소법의 위헌적 요소를 들면서 “1인1개소법에서 제한하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즉, 비의료인이라도 지분투자, 수익분배가 주도적이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을 여러 개 개설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그대로 두고 자연인인 일반 의료인만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 변호사는 “의료가 다른 사업영역과 비교했을 때 경쟁 제한적이 돼, 국민들이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는 시스템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을 법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양성화시켜 적절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 (주) 유디 고광욱 대표

스케일링 급여화가 유디 정책 때문?

고광욱 대표는 유디치과가 현행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디치과 네트워크에 따라 붙는 ‘불법진료의 온상’, ‘영리병원의 전단계’. ‘질 낮은 재료, 질 낮은 치료’, ’치과의료시장 질서 파괴‘ 등에 대해 해명했다.

또 고 대표는 네트워크 치과가 스케일링 급여화와 같은 보장성 확대에 기여했다고 주장해 실소를 자아냈다. 고 대표는 “유디는 스케일링 가격을 0원으로 책정해 왔고, 환자가 찾아왔다. 이에 여론이 나빠지니 (정부에서) 아예 급여로 편입시키게 된 것”이라며 “유디로 인해 임플란트 가격이 1백만원으로 내려가 있지 않았으면 지난 대선 때 (급여화) 협상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0원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여론이 나빠져 급여화가 됐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치과계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를 시작으로 여러 정책단위에서 스케일링을 비롯한 노인틀니 등의 급여화 실시를 주장해 왔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헬스케어기자포럼 이승훈 사무국장은 “이번 토론회는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1인1개소 문제를 보려고 기획했다”면서 “이 법이 헌법의 취지와 일치하는지는 독자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헬스케어기자포럼은 17개 언론매체의 헬스케어 담당기자 및 과학부, 사회부 기자와 자문위원, 변호사, 세무사, 의사, 시민단체 관계자 및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구애보 이승호 편집장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고광욱 2016-02-29 10:59:00
기자님 반가웠습니다.
발제 후 날카로운 질문 기대했는데 아무 말씀없이 가셔서 아쉬웠습니다.
제가 발제를 잘한 모양입니다.
유일하게 비판하신 제 발언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인 걸 보니 말이죠.
간담회가 길어지다보니 그 부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셨나봅니다.
발제를 녹화한 파일이 있으니 보내드릴게요,
시간 내셔서 한 번 다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기사 내용 수정을 요청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

안은선 2016-03-02 13:15:51
대표님 안녕하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일하게'라는 말을 하신 걸 보니 난독증이 있으신가 봅니다. 전체가 다 비판인데 말이죠. 어떤 부분이 발언하지 않은건지 정확하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다던 녹화파일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파일이 없으신 건 아니죠? 그렇다면 제 녹취파일을 보내드리죠. 시간내서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리고

안은선 2016-03-02 13:16:54
유디측 보도자료에서도 명확하게

『또한 고 대표는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오히려 의료공공성이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시장에서 의료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은 의료인(개인사업자)이 아니라 오직 국가가 지키고 있는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뿐”이라며 “의료공공성을 확대 하려면 네크워크 병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플란트와 스케일링 보험급여화 확대를 예를 들며 “유디치과로 인해 의료시장에서 임플란트 가격이 100만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 대선 후보들이 임플란트 보험 확대를

안은선 2016-03-02 13:17:37
예를 들며 “유디치과로 인해 의료시장에서 임플란트 가격이 100만원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난 대선 후보들이 임플란트 보험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번 정부에서 70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라고 보내시고는... 홍보팀 관리 좀 하셔야겠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