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제고 위한 최소한의 장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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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제고 위한 최소한의 장치" 반박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3.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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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복지부·공단 유디 등 복수개설 폐해 직접 언급…현행 내 의료인 합리적 이윤추구 가능해 '합헌' 주장

이해관계인 변론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의료인 의료기관 복수개설의 폐해를 낱낱이 보고했으며, 의료 공공재의 특성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복지부는 2002년 10월 31일자 99헌바76 사건의 결정문을 들어 1인1개소법의 타당성을 주장했는데, 전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연관성이 매우 크므로 의료인은 1인이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발언했다. 의료인에게 직업수행의 자유가 있더라도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허용할 경우, 과잉진료, 환자유인, 소규모 의원의 폐업, 리베이트 수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유디치과를 꼽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의사들간의 협진이나 공동구매, 공동홍보 등에 관한 허용은 1인1개소법과는 무관하므로 의료인 직업 자유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33조 2항은 합헌이라는 주장이다.

공단 김준래 변호사도 다수 의료기관 경영 시의 폐해에 대해 언급하며 대표적으로 유디치과의 사례를 들었다. 인센티브 의사에 대한 문제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이 곧 영리추구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 및 이윤추구는 개인병원의 확장이나 합법적인 의료법인 등 기존 법적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공단 주장의 요지이다. 의료기관 운영은 여러 구성원의 의결에 따라 전문경영이 가능하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한 법인형태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

특히 그는 유디 등이 주장하는 네트워크병원인 의료법인과 1인 의료인의 독단적인 다수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의 차이점에 대해 명백히 짚었으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조목조목 반박해 관심을 모았다. 다수 의료기관의 배후 의료인이 자금조달, 인력 채용 등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는 지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율에 대해 "2000년 8.8%에서 2011년 5.87%, 2013년 5.7%, 2016년 현재 4.3%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이 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이 1인1개소법인 만큼 이는 마땅히 합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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